※ 본 콘텐츠는 2024년 9월 기준으로 작성됐습니다. 정부 정책 및 법령 변경에 따라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최신 정보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용 계좌란
✔️ 사업 자금을 관리하는 계좌예요.
✔️ 복식부기 의무자라면 꼭 개설해야 해요.
✔️ 개설 후 국세청에 직접 등록해야 해요.
✔️ 의무 대상이 아니더라도 세금 신고를 위해 개설·등록하면 좋아요.
게티이미지뱅크
사업용 계좌는 말 그대로
사업 자금을 입출금하는 계좌입니다.
국세청에 등록해 사업용으로 쓰는 계좌인데요.
은행에서 사업자 통장을 개설하면 계좌가 생성돼
사업자 통장과 사업용 계좌가 비슷한 의미로 쓰이지만
사업자 통장은 은행 금융상품 중 하나로 개설이 선택의 영역이고
사업용 계좌는 개설 의무 대상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미사용 가산세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금액의 0.2%
💸 미신고 가산세
(아래 금액 중 높은 금액으로 납부)
① 신고하지 않은 기간 수입 금액의 0.2%
② 거래대금·인건비·임차료 합계액의 0.2%
③ 사업용·공익법인 계좌 개설/조회를
선택하신 후 등록해주세요.
과세연도 매출액 1억 5,0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외식업 사장님이 사업용 계좌를 이용하며
아래 기준도 충족한다면 정기 세무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복식부기 방식으로 거래 내역 관리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미교부한 이력이 없을 것
✔️ 최근 3년간 조세범으로 처벌받은 기록이 없을 것
✔️ 납부기한 현재 기준 국세 체납 사실이 없을 것
✔️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고 발급 거부 이력이 없을 것
Q. 사업장이 두 곳이라면 사업용 계좌도 따로 개설해야 하나요?
A. 사업용 계좌는 사업장별로 이용해야 합니다.
Q. 공동 사업자의 경우 한 명의 명의로만 신청할 수 있나요?
A. 하나의 사업장에 여러 개의 사업용 계좌는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용 계좌 신고 안내문은 공동 사업자 중 대표 사업자에게만 발송됩니다.
Q. 사업용 계좌로 개인 거래를 해도 되나요?
A. 사업용 계좌로 개인 거래를 하더라도 이에 대한 제재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업용 계좌의 거래 내역은 사업상의 거래로 인정하므로 향후 과세당국 확인 시 개인 거래임을 사업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Q. 폐업했는데 사업용 계좌를 해지해야 하나요?
A. 개인 계좌로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사업용 계좌와 사업용 신용카드는 국세청에 각각 등록해야 하나요?
A. 사업용 계좌와 사업용 신용카드는 각각 따로 등록해야 합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는 국세청 홈택스(바로가기)에서 ①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 ②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및 조회에서 등록해주세요. 사업용 계좌와 함께 이용하면 사업 자금 내역 파악이 더욱 용이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