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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영업한다는데 권리금 받을 수 있을까?

#권리금 #상가임대차보호법 #건물주 #임대료


상가권리금② 권리금 회수 방법


권리금보호법에 따른 상가권리금 회수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법적으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권리금은 임차인 간 주고받는 돈이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임차인이 임대인 때문에 권리금을 받지 못한 사례가 속출하자 정부는 2015년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권리를 강화했습니다. 개정 법에 따라 임대인의 방해로 권리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대법원은 위 사례와 같이 임대인이 스스로 상가를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임대인이 직접 상가를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과 동일하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은임대인에게 권리금을 받을 수는 없지만 임대차 계약 종료 당시의 권리금 액수만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2020년 6월 기준으로 작성됐습니다. 정부 정책 및 법령 변경에 따라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최신 정보인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경우


A씨의 사례 외에도 임대인이 아래의 행위를 했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가권리금 회수 방법 중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경우를 설명해드립니다.


해당 상가임대차보호법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청구하려면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이 아래 조건을 갖춰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① 개정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일 이후 체결하거나 시행일 당시 임대차 기간이 진행 중인 계약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조문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된 2015년 5월 13일 이후 체결된 임대차 계약은 물론 해당 시점에 진행 중인 임대차 계약에도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2012년 3월 2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2015년 5월 13일 당시 임대 기간이 지속되고 있다면 임대차 계약에 개정법이 적용됩니다. 


② 임대료 연체 사실이 없을 것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3회분 이상 임대료를 연체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매달 100만원의 임대료를 지불하기로 계약했다면 연체액이 300만원 이상일 때 상가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받을 자격을 잃게 되는데요. 

연체액은 3회 연속이 아닌 총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번 달에 월세를 연체하고 3개월 후 한번, 6개월 후에 한번 더 연체했다면 임대료를 총 3회분 연체한 것입니다. 


③ 임대차 종료 후 3년 이내일 것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임대차계약이 끝난 날로부터 반드시 3년 내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송이 부담스럽다면 조정 신청 방법도


조정은 조정위원회의가 분쟁 내용을 심사하고 조정 절차를 거쳐 당사자 간 합의를 이끌어내는 제도인데요. 소송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들고 유연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분쟁조정을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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