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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운영, 정책

‘고객 정보’ 이렇게 다루시면 안돼요!

#개인정보 #보호 #법 #고객 #전화번호

활용하실 경우 출처를 표기해주세요


 ​개인정보 보호 주의사항 3가지


요기요가 사장님을 만났을 때 

말씀해주시는 장사 고민 중에 

'고객들의 불만 리뷰'에 대한 내용이 많았습니다.


😥"서비스 요청을 거절했더니 불만 리뷰를 남기셨어요."

😥"제 시간에 도착했는데 오래 걸렸다고 적으셨네요."


불만 리뷰를 남긴 고객에게

사과하거나 해명하려고

고객의 휴대전화 번호로 

연락을 시도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행동은 금물입니다.


사장님의 의도와는 별개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 되기 때문입니다.


사장님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개인정보 보호 수칙을 짚어드릴게요.


고객 개인정보를 지키는 방법 

개인정보는 배달 완료 후 폐기해야 합니다. 이벤트 홍보 문자를 보내는 것도 ‘개인정보 무단사용’에 해당합니다.

개인적으로 연락하지 말 것. 리뷰에 댓글을 남겨 고객이 직접 가게에 연락하도록 유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타인이 볼 수 있는 곳에 고객의 개인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야 합니다.

 


💡놓치기 쉬운 개인정보 보호법


고객들이 음식 주문을 위해 제공한

이름, 연락처, 주소 등 개인정보는

'배달'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적으로 

고객 정보를 저장하거나 이용하면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는 일이 됩니다.



✅ 고객 정보는 배달 후 폐기


고객의 연락처나 주소는

배달 이후 바로 삭제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를 보유하는 목적인 ‘배달’이 

완료된 후에도 고객 정보를 

따로 저장해 둔다면

목적 외 용도 사용으로 간주됩니다.


고객 정보가 담긴 영수증을 폐기하지 않거나

고객 연락처로 이벤트 정보를 보내는 행위도

개인정보 무단사용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사적 연락 안돼요


배달이 아닌 목적으로

고객에게 접근하는 것도

증대한 위법행위가 될 수 있는데요.

고객에게 개인적인 연락을 취하거나

주거지로 찾아가시면 안 됩니다.

고객에게 꼭 전해야 할 의견이 있다면

리뷰에 댓글을 남겨 고객이 직접

가게에 연락하도록 유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객 정보 노출 금지


배달을 위해 제공 받은 고객 정보는

어디에도 노출돼선 안 됩니다.

리뷰 댓글에 남긴 고객 정보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

타인이 볼 수 있는 곳에

고객 정보를 공개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개인 정보 유출은 특정 고객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위반 시 처벌 수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를 위반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 3자에게 제공한 자’ 등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실제로 고객 정보를 저장하거나 활용해

처벌을 받은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사례 ①

휴대전화 판매점 직원 B씨는 불법 보조금 지급 사실이 들통나자 고객인 C씨에게 전화를 걸어 공익제보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 B씨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사례 ②

파스타집 사장님 D씨는 배달앱 이용 고객의 불만 후기에 앙심을 품고 댓글로 고객의 주소, 연락처 등을 공개했습니다.


🚨 실제 고소·고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법률 전문가들은 음식점 사장의 일방적인 개인정보 유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가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고객 정보 보호는 고객과 사장님

모두를 지키기 위한 약속이라는 점 

잊지 마시고 주의사항을 꼭 지켜주세요!


▶ 관련 글: 고객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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