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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세무

직원과 단둘이 일해도 이것만은 지켜주세요

#근로기준법 #5인미만사업장 #근로계약서 #최저임금 #주휴수당

코로나 시대 노무③ 소상공인 사장님이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



외식업 매장을 운영하는 사장님들이 모이는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을 각색한 사례입니다. 글을 쓴 사장님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선 사장님이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죠.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장 규모를 줄이면서 직원 수가 5명 미만인 매장이 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지는데요. 소규모 매장은 작은 송사에도 존폐 위기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규모가 작은 매장의 사장님이라도 근로기준법을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근로기준법을 Q&A 10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Q1.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시근로자란 일용직, 임시직, 정규직 등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평상시 근무하는 직원을 의미합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상시근로자 수에 사장님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계산법

일정 기간 내 일한 직원 수 ÷ 일정 기간 내 매장 영업일 수


그렇다면 월요일이 휴무인 매장에서 10월 한 달간 평일 4명, 토요일 5명, 일요일 6명의 직원이 일을 했다면 상시 근로자는 몇 명일까요?




‘한 달간 일한 직원 수 121명 ÷ 매장 영업일 수 27일’로 상시근로자 수는 4.4명이 돼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분류됩니다.


Q2. 수습 기간에도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직원 수와 상관없이 수습 기간에도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서면으로 작성한 뒤 사장님과 직원이 한 장씩 나눠가져야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임금, 계약 기간, 근로 시간 등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참고해 작성해주세요.(고용노동부에서 표준근로계약서 내려받기)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내용

1. 근로 개시일

2. 근무 장소

3. 업무 내용

4. 근로 시간

5. 근무일 및 휴일

6. 임금, 임금 구성 항목, 임금 계산 방법, 임금 지급 방법

7. 연차유급휴가

8. 사회보험 적용 여부

9. 근로계약서 교부 내용



Q3.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줘도 되나요?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최저임금은 무조건 지켜야 합니다. 2020년 최저시급은 8590원, 2021년에는 최저시급이 8720원으로 1.5% 올랐습니다. 



Q4. 최저임금보다 시급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안 줘도 괜찮겠죠?


최저임금과 마찬가지로 주휴수당도 직원 수를 따지지 않습니다. 직원이 하루 3시간 이상,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정해진 근무일에 일했다면 하루치 임금을 주휴수당으로 줘야 합니다.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단기 계약직 등 고용 형태와도 상관없는데요. 다만 다음 주에도 계속 출근하는 직원이어야 합니다. 만약 근무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인 직원이 10월 셋째 주의 근무일에 모두 일을 하고 그 주 금요일에 퇴사한다면 주휴수당을 안 줘도 되지만, 10월 넷째 주 월요일에 퇴사한다면 주휴수당을 줘야 하죠.


주휴수당은 ‘1일 근무 시간 ×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4시간 이상 근무할 때 제공하는 휴게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오전 9시에 출근해 오후 6시에 퇴근하고 점심시간이 1시간이라면 하루 8시간 일한 겁니다. 주 5일 하루 8시간씩 일했다면 ‘8시간 × 시급’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


네이버 창에 ‘주휴수당 계산(바로가기)’을 검색하시면 비교적 쉽게 주휴수당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이 40시간 이상일 때 주휴수당 계산법

1일 근무시간 × 시급


근무시간이 40시간 미만일 때 주휴수당 계산법

(일주일간 근무한 시간 ÷ 40시간) × 시급 × 8



Q5. 퇴직금은 언제 챙겨줘야 하나요?


매장 직원 수와 관계없이 1년 이상 함께 일한 직원이 그만 둘 때는 퇴직금을 줘야 합니다. 단 직원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했어야 합니다. 직원이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주지 않는다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셔야 할 수 있습니다.


설사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은 주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었더라도 퇴직금을 주셔야 합니다. 간혹 퇴직금을 직원이 매달 받는 월급에 분할해 넣어주시는 사장님도 계십니다. 하지만 퇴직금은 ‘퇴사를 해야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는 계약은 무효입니다. 네이버 창에 ‘퇴직금 계산(바로가기)’을 검색하시면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법


 1일 임금 × 30일 × (총 재직기간 ÷ 365)



Q6. 휴게시간은 어떻게 보장해야 하나요?


하루 4시간 이상~8시간 미만 일한다면 30분 이상, 8시간 이상 일을 한다면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5인 미만 사업장이어도 꼭 지켜야 하는 조항인데요. 휴게시간 동안 창고 정리를 하는 등 잡무를 해선 안됩니다. 직원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죠. 휴게시간을 근무 시작 전이나 업무가 끝난 후 쓰게 해도 안 됩니다. 직원이 원한다면 휴게시간을 나누어 쓸 수도 있습니다.


Q7. 4명이 일하는 작은 음식점입니다. 직원이 곧 아기를 낳을 것 같은데 출산휴가를 의무적으로 쓰게 해야 하나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직원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쓸 수 있습니다. 출산일 전후로 90일간 휴가를 갈 수 있는데요. 출산 후에는 반드시 45일 이상 쉬어야 합니다. 아내가 아이를 낳았다면 배우자도 최대 10일간 출산휴가를 갈 수 있죠. 한 매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다면 1년간 육아휴직도 할 수 있습니다.


Q8. 직원에게 당장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해도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직원을 해고할 때 적어도 30일 전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으셨다면 직원에게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셔야 하죠. 단 아래 세 가지 중 한 가지에 해당한다면 예외입니다.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사례

  • - 직원이 일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일 때
  • -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이유로 폐업하는 경우
  • - 직원이 고의로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입혀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Q9. 직원과 단둘이 일하는데 갑자기 연차를 쓰겠대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내줘야 하나요?


5인 미만 사업장은 직원에게 연차를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작성 시 ‘1년에 연차 몇 개를 지급한다’는 조항을 넣었다면 직원은 연차를 사용할 수 있죠. 연차는 직원이 원하는 날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직원이 연차를 써 매장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면 직원의 연차 사용을 반려하실 순 있지만, 그날 못 쓴 연차는 직원이 다음에 쓸 수 있어야 합니다.


Q10. 일이 너무 바빠 직원이 약속한 퇴근 시간 이후까지 일을 도와줬어요. 법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챙겨줘야 하나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장 근로에 대한 시간 제한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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