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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운영, 정책

다중이용업소가 갖춰야 할 소방시설은?

#소방시설 # 소화기 # 다중이용업소 # K급소화기 # 소화기

활용하실 경우 출처를 표기해주세요



외식업 매장이 갖춰야 할 ‘소방시설’ 총정리



“건물 1층에 면적이 24㎡인 매장을 오픈하려 합니다. 사이드메뉴로 튀김을 판매해 기름을 많이 쓰는데요. 주방 천장에 스프링클러가 없더라고요. 이런 경우 어떤 소화기를 비치해야 하나요?”

소방당국은 ‘화재 초기 소화기 한 대는 소방차 한 대와 같다’고 늘 강조합니다. 불꽃이 커지거나 주위로 번지기 전 소화기로 손쉽게 피해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기름과 불을 다뤄 늘 안전이 강조되는 외식업 매장에서는 소화기를 비롯해 어떤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할까요. 요기요가 알아봤습니다.

※이 콘텐츠는 2022년 4월 기준으로 작성됐습니다. 정부 정책 및 법령 변경에 따라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최신 정보인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식업 매장’을 운영한다면


📌K급 소화기 비치


외식업 매장이라면 매장당 한 대씩
K급 소화기를 비치해야 합니다.

강력한 냉각 기능과 산소 차단 기능을 갖춘
K급 소화기는 기름으로 화재가 발생했을 때
기름 온도를 많이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주방에 K급 소화기를 한 대 비치하셨다면
추가 비치하는 소화기로는 분말 소화기를 두셔도 좋습니다.

비치해야 할 소화기 개수는
매장 크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25㎡(약 7.5평)를 기준으로 하는데요.

매장 면적이 25㎡ 이하라면
K급 소화기 한 대만 비치하셔도 됩니다.
매장 면적이 25㎡ 이상이라면
25㎡당 소화기 한 대씩을 추가해야 하죠.

만약 면적이 45㎡인 매장이라면
K급 소화기 한 대와 분말 소화기 한 대를
면적이 55㎡인 매장이라면
K급 소화기 한 대와 분말 소화기 두 대를
비치해야 합니다.


매장이 ‘다중이용업소’라면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곳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피해가 클 것 같은 장소
‘다중이용업소’로 분류합니다.

외식업 매장 다중이용업소 분류 기준

✔️위치가 2층 이상인 경우 바닥 면적 합계가 100㎡ 이상인 매장
✔️위치가 지하인 경우 바닥 면적 합계가 66㎡ 이상인 매장
✔️내부 계단으로 연결된 복층 구조 매장
❌위치가 지상 1층이거나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의 매장은 제외

👉네이버 다중이용업소 셀프체크로 알아보기(바로가기)


다중이용업소는 관할 소방서에서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영업할 수 있습니다.

완비증명서 발급 기준에 따른 소방시설은
사장님이 직접 설치하시기 어려운 부분도 있어
주로 소방 면허업체를 통해 시설을 설치하고
완비증명서를 발급받는데요.

소방 시설을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이 적지 않아
다중이용업소를 운영하실 사장님이라면
임대차계약시 소방시설이 잘 설치돼있는지
미리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완비증명서를 발급 받으려면 


📌소방설비 설치


소방설비에는 소화·경보·피난설비가 있습니다.


✔️소화 설비: 소화기·자동확산 소화기 설치(구획된 ‘실’마다 설치), 누전차단기 설치, 스프링클러 설치(지하층)
✔️경보 설비: 비상벨·자동화재 탐지설비 설치(구획된 ‘실’마다 설치), 가스 누설 경보기 설치
✔️피난 설비: 유도등·유도표지·비상조명등 설치, 휴대용 비상조명등 설치(구획된 ‘실’마다 설치), 완강기·피난사다리 등 피난기구 설치(4층 이하 매장의 비상구)


📌비상구 설치


매장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비상구를 설치해야 합니다.
비상구 앞은 물건 등을 쌓아놓지 않고
늘 통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해야 하죠.


​✔️가로 75㎝ 이상, 세로 150㎝ 이상의 크기로 설치

✔️방화문이나 불연재 문으로 설치
✔️출입구 반대 방향에 설치
✔️피난 방향으로 열리는 구조로 설치
✔️120㎝ 이상인 난간·추락 위험 경고 표지 등으로 추락방지 안전 조치


 게티이미지뱅크


📌매장 내부 구획 시 ‘불연재료’ 사용


불에 타지 않는 성질의 건축 재료를
‘불연재료’라고 합니다.
매장 인테리어 시 공간을 나눌 때는
불연재료로 벽을 설치해야 합니다.

📌실내장식물은 ‘불연재료·준불연재료’ 사용


화재 확대 방지 성질을 가진 건축 재료를
‘준불연재료’라고 합니다.

다중이용업소는 차광용 커튼, 바닥 카펫 등
실내장식물을 설치할 때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만든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시설물들의 화재 방지 성능을
검사한 후 ‘방염필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피난안내도 비치


화재 발생 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피난계단·피난통로·피난설비가 표시된
피난안내도를 비치해야 합니다.

B4 용지 크기 이상으로 매장 출입구나
매장 벽·탁자 등 고객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붙여둬야 하는데요.

피난안내도는 비상구 위치를 비롯해
피난 동선, 소방시설 위치, 피난 대처법을
한국어와 하나 이상의 외국어로 설명해야 합니다.


 셔터스톡


📌소방안전교육 이수


다중이용업소 사장님과 직원은
2년에 한 번씩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소방안전교육은 관할 소방서나
한국소방안전원(바로가기)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마지막으로 화재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 입힐 경우에 대비해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단, 바닥 면적이 2000㎡ 이상이라면
‘특수건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특수건물은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위반 시 과태료 300만원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위에서 설명한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한다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참고
한국소방안전원 소방안전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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