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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대신 스카프도 되나요

#식품위생 #위생법 #마스크착용의무화 #마스크착용


11월 6일(금)부터 식당·카페 등 식품업 종사자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됐습니다. 사장님포털에서 개정안 내용을 정리해 빠르게 알려드렸는데요.(위드코로나 시대 지켜야 할 약속)


자영업자 커뮤니티엔 어떤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지, 위생모 대신 캡모자를 착용해도 되는지 등 위생법에 관한 질문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사장님께서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모아 정리했습니다.


※아래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중앙방역대책본부 홈페이지·식품의약품안전처 종합상담센터·식품안전정책과에 문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2020년 10월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정부 정책 및 법령 변경에 따라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최신 정보인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Q. 어떤 마스크를 써야 하나요? 일회용도 상관 없나요?


A. 비말(침이나 분비물)을 막을 수 있다면 어떤 마스크든지 착용 가능합니다. 보건용· 수술용·비말차단용·조리용·일회용 모두 가능합니다. 단 스카프나 머플러 등 마스크가 아닌 의류 잡화를 마스크 대용으로 써선 안됩니다.


Q. 투명 플라스틱 입가리개(조리용 마스크)를 써도 되나요?


A.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마스크 종류를 제한하고 있진 않습니다. 비말을 막을 수 있는 마스크라면 착용 가능한데요. 하지만 감염예방법 제49조에서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는 마스크 종류를 착용해야 한다'고 나옵니다.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는 투명 플라스틱 입가리개를 착용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식품위생법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이유도 코로나19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함이기 때문에 추후감염병예방법과같이 마스크 기준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매장 크기가 150㎡(45평) 이상인 매장에선 식약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비말차단용·수술용 마스크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릴 수 있는 면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망사형이나 밸브형 마스크(미세먼지 차단용으로 왼쪽이나 오른쪽에 동그란 밸브가 달린 마스크)는 착용하시면 안됩니다. ​


Q. 매장 크기가 작은데 마스크 착용해야 하나요?


A. 매장 크기에 상관 없이 식당·카페 직원 등 식품을 제조·가공·조리·포장하는 사람이라면 마스크와 위생모를 모두 써야 합니다.


Q. 위생모 착용 의무화 이번부터 적용되나요?


A. 아니요. 위생모 착용은 11월 6일 이전부터 의무사항이었습니다. 이번에 위생법이 달라지면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추가된 것입니다. 


Q. 위생모는 어떤 것을 착용해야 하나요? 두건이나 캡모자를 착용해도 되나요?


A. 머리카락이나 이물이 떨어지는 걸 막을 수 있는 모자류는 어떤 것이든 사용 가능합니다.


Q. 홀에서 서빙만 하는 직원도 위생모까지 써야 하나요?


A. 음식을 조리·제조·가공·포장하지 않는다면 착용 의무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서빙만 하는 직원이라도 고객에게 음식물을 덜어준다던지, 반찬을 세팅한다던지 하는 행위 등이 조리 행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착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Q. 손소독 장치가 뭔가요?


A. 손을 씻거나 소독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합니다. 반드시 세면대를 설치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손소독제’만 구비해둬도 충분합니다.


Q. 감염병 위기 경보단계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네이버에 ‘코로나’를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화면 캡처 | 요기요 파트너마케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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