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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에 울리는 봄 노래, 불법이라고요?”

#매장음악 #배경음악 #저작권료 #공연권료 #무료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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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확인해야 할 ‘음원 저작권’을 알아봤습니다


※이 콘텐츠는 2021년 4월 기준으로 작성됐습니다. 정부 정책 및 법령 변경에 따라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최신 정보인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콧노래가 흘러나오는 따스한 봄입니다. 매장에서도 봄 노래를 틀고 싶은 사장님이 많으실 텐데요. 매장에 노래를 틀기 전. 사장님이 선택한 그 음원에 저작권 문제는 없는지 확인해보셔야합니다. 모르면 손해보실 수 있는 ‘음원 저작권 사용 법’을 요기요가 알아봤습니다.


50㎡(15평) 이상 매장에서 음악 틀 때 ‘공연권료’ 내야해요


2017년 8월 22일 개정된 저작권법 시행령에 따르면 매장 면적이 50㎡(15평) 이상인 매장은 음악을 틀 때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음악사이트에서 음악을 구매했는데 추가 비용을 내야 하는 이유가 뭐지?’ 궁금증이 생길 수 밖에 없는데요.

이유는 ‘공연권’ 때문입니다. 공연권은 저작권 종류 중 하나인데요. ‘저작물을 공연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이 음악을 듣기 위해 구매한 음원엔 여러 사람 앞에서 틀 수 있는 공연권은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열두시 테이블 | 요기요 파트너마케팅팀


공연권료를 내려면 일단 내가 납부 대상에 속하는지를 확인해야합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연권료 납부 대상 확인 안내’에서 우리 매장 크기와 영업 형태 등을 선택하면 납부 대상인지 아닌지를 알려줍니다. 

그럼 어떻게, 얼마나 내야 할까요? 공연권료는 한국음악권저작권협회 디지털저작권거래소에 지불합니다. 홈페이지 상단 ‘매장 음악 공연권 이용신청’을 클릭하고 상호명·대표자명 등 업체 정보를 작성하면 지불 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비용은 매장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월 4000원~2만원 수준입니다. 매장 크기가 50㎡(15평) 미만인 곳은 음악을 틀 때 공연권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매장 크기는 ‘영업신고증’에 표기된 영업장 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공연권료를 납부하지 않다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불시 검문 혹은 소비자 신고가 접수되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저작권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경고장을 보내는데요. 


경고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으면 저작권자가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에서도 이를 명시하고 있죠. 저작권법 제123조 1항에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해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게 침해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마음 편히 사용할 수 있는 ‘무료 음원’ 활용하기


‘공연권’ 같은 저작권엔 유효 기간이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9조 1항에 따르면 저작권은 저작자 생존기간 및 사후 50년 동안만 보호됩니다. 국내에서 제공되는 해외 음악도 동일한 법을 적용 받습니다. 그래서 매장에 저작권 걱정 없는 클래식 음악을 틀어 두시는 사장님들도 있죠. 


 셔터스톡


하지만 여기엔 문제가 있습니다. 곡마다 저작권 유효기간이 만료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이죠. 이때 ‘공유마당’ 사이트를 활용하면 좋은데요. 공유마당은 한국저작권 위원회가 무료 저작권 음악·이미지·글꼴 등을 모아놓은 사이트입니다. 홈페이지 상단 ‘음악’을 클릭하면  저작권, 공연권 고민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음악 리스트를 보여줍니다.

‘매장용 유료 음원 전문 서비스’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음원사이트 멜론과 지니는 각각 ‘비즈멜론’과 ‘샵엔지니’라는 이름으로 매장용 음원 요금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사장님이 비즈멜론·샵엔지니 서비스에 가입해 음원을 구매하면 멜론·지니가 저작권단체에 비용을 대신 지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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