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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매장 ‘5인 미만 사업장’일까요?

#상시근로자 #상시근무자 #5인 #5인이상 # 5인미만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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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수 계산법 알아보기


직원을 고용한다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근로기준법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지 이상인지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집니다. 사장님께서 상시근로자 수 계산법을 꼭 알아두셔야 하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평일에는 4명이 일하고 주말에는 6명이 일하는 매장이라면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될까요? 우리 매장 상시근로자 수 계산법을 요기요가 알려드립니다.

※이 콘텐츠는 2022년 8월 기준으로 작성됐습니다. 정부 정책 및 법령 변경에 따라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최신 정보인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고용한 직원 수가 아니에요


“우리 매장 직원이 총 5명인데
그럼 5인 이상 사업장인가요?”
고용한 직원 수를 상시근로자 수로
알고 계시는 사장님이 계신데요.
상시근로자 수는 매장에서 일하는
하루 평균 근로자 수 입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영업일 동안 일한 근로자 수 ÷ 영업일
고용한 직원과는 다른 개념이죠.


📍예시로 알아보기

주중에는 3명, 주말에는 4명이 근무하는 요기요식당. 매주 월요일은 휴무인데요. 요기요식당의 8월 상시근로자 수는 몇 명일까요?



8월 요기요식당의 근로자는
‘(3명×18일)+(4명×8일)’으로 총 86명입니다.

매장 영업일은 휴무일 제외 26일이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86÷26=3.3명’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되죠.

계산을 할 때는 일반적으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1개월 전을 기준으로 합니다.
휴업수당을 지급하거나 근로자를 해고하는 등
상시근로자 수를 판단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이전 1개월을 기준으로 계산하죠.


💡상시근로자 수 애매하다면
‘5인 이상 근무한 날’ 확인하세요


상시근로자 수 계산식에 따르면
5.1명 등 애매한 소수점이 나올 수 있습니다.
또 직원 근무일이 변경돼 계산 기준일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바뀔 수 있는데요.

이처럼 상시근로자 수가 소수점으로 나오거나
상시근로자 수가 불규칙하게 바뀔 경우
영업일 중 5인 이상 근무한 날이
며칠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체 영업일 중 5인 이상 근무한 날이
반을 넘으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 매장
입니다.


📍예시로 알아보기

​매주 월요일 근무 직원 수가 달라지는 요기요식당. 요기요식당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일까요?



8월 요기요식당의 근로자는 총 151명입니다.
근로자 수를 영업일 수 29일로 나누면
상시근로자 수는 5.2명이 되는데요.

하지만 5명 이상 근무한 날이 9일로
전체 영업일 수의 절반을 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분류됩니다.

또 반대로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5인 미만이 나오더라도
5인 이상 근무한 날이 절반이 넘는다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아르바이트생’도 포함해요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에는 정직원,
단시간근로자, 일용직근로자 등
근무형태에 관계없이 모든 직원을 포함합니다.
단, 사장님 본인은 제외해야 하죠.

또 동거하는 친족끼리 근무하는 경우
친족은 근로자 수에 포함하지 않는데요.
만약 친족 외 직원이 1명이라도 있다면
친족을 포함해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일부는 적용 안 돼요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①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됩니다.
때문에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라면
해고를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고
유급휴가를 보장해야 하며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중 유급휴가, 추가 수당 의무 등
일부 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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