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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운영, 정책

사장님의 피 땀 눈물 ‘레시피’를 지켜라

#레시피 # 영업비밀 # 특허 # 상표권 # 원조



내가 만든 레시피 누가 따라한다면?




어기영(가명) 사장님은 최근 황당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작년에 잠깐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했던 김모씨가 사장님이 개발한 ‘요기빙수’ 레시피를 따라한 ‘죠기빙수’를 판매하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김모씨가 SNS로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는 통에 ‘죠기빙수’가 원조로 알려지자 마음이 급해진 어 사장님. 김모씨에게 연락해 “이건 레시피 도용”이라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하지만 김모씨는 “빙수 레시피가 사장님꺼라는 증거 있냐”며 맞대응했는데요.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인정 받을 수 있는 권리로 저작권, 특허, 영업비밀과 같은 것들을  생각해볼 수 있는데요. 어 사장님이 레시피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고 김모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요기요에서 따져봤습니다.

※이 콘텐츠는 2020년 9월 기준으로 작성됐습니다. 정부 정책 및 법령 변경에 따라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최신 정보인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레시피는 저작권으로 보호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레시피의 저작권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음식 레시피에는 저작권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저작권은 인간의 감정 또는 생각을 표현한 ‘창작물’을 보호하는 권리입니다. 음악이나 책, 영상이 대표적이죠. 음악이나 책 속에 담긴 ‘아이디어’ 자체는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않습니다. 레시피는 특정 음식을 만드는데 필요한 ‘아이디어’이지 창작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장님은 레시피를 도용당했으니 억울한 입장이지만 애초에 ‘레시피 도용’이라는 말이 성립하지 않는 겁니다. ‘아이디어를 도용 당했다’라는 말은 저작권이 있는 책이나 영화, 음악 등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특허로 등록할 수 있을까


음식 레시피를 특허로 등록하는 일 역시 쉽지 않습니다. 등록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인데요. 특허로 등록하려면 아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특허 출원 대상이 세 가지 조건에 부합하는지 증명하는 과정이 워낙 복잡해 통상 변리사와 함께 특허를 출원하죠.



레시피와 관련해 특허를 등록한 대표적인 사례는 삼진식품의 ‘초코찰떡파이’인데요. 떡 제조 방법이 아닌 ‘미생물 번식을 차단해 떡의 부패를 방지하는 기술’에 대해 취득한 특허입니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대패삽겹살’ 특허를 등록했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대패삼겹살’은 특허가 아니라 상표권을 등록한 사례입니다. 상표권은 브랜드나 상품의 명칭을 보호하는 권리입니다. 등록된 상표는 제3자가 함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레시피 내용 자체는 상표가 아니기 때문에 상표권으로 보호받을 수 없죠.


설사 백종원 대표가 대패삼겹살 특허 출원을 했어도 특허로 등록할 순 없었을 겁니다. 냉동 삼겹살을 얇게 써는 방식은 조리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쉽게 떠올릴 수 있고, 실제 원조 논란이 있을 정도로 많은 식당에서 비슷한 메뉴를 판매했죠.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아이디어나 기술은 ‘신규성’과 ‘진보성’ 조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특허가 아닌 상표권이 등록된 '대패삼겹살'  |  게티이미지뱅크


‘영업비밀’은 최소한의 안전장치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의 레시피 유출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선의의 경쟁을 도모하고자 만든 부정경쟁 방지법에서 명시한 ‘영업비밀’로 레시피를 취급하는 것인데요. 영업비밀이란 기업이 경쟁자에 비해 우월한 위치에서 경제적 이득을 낼 수 있으면서 공공연히 알려지지 않은 방법을 말합니다.(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 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2조 2호)


부정경쟁 방지법상 레시피를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위한 핵심 조건은 ‘비밀로 관리했는지’ 여부인데요. 법에서 정한 방법이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사장님이 레시피를 비밀로 유지하기 위해 특정 조치를 취하는 등의 노력을 증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 글로벌 기업 코라콜라는 콜라 원료 제조법을 ‘영업비밀’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콜라 제조 공장을 몇 군데 두지 않고, 제조법은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한 일부 임원만 알 정도로 철저히 기밀로 유지한다고 하네요.


이처럼 음식을 만들 때 중요한 소스 등을 만드는 곳을 통제 구역으로 두고 직급이나 역할에 따라 접근 권한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 이처럼 접근 권한이 있거나 레시피를 알고 있는 직원에게는 비밀유지서약서를 받는 게 확실합니다. 비밀유지서약서는 특허청에서 배포한 샘플 양식을 참고해주세요. 아래 링크에서 바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입사자 비밀유지서약서(PDF)

※출처: 특허청 영업비밀보호센터 자료실(바로가기


영업비밀을 철저히 관리하는 걸로 유명한 코카콜라  |  게티이미지뱅크


만약 영업비밀인 레시피를 알고 있는 직원이 레시피를 다른 곳에 팔거나 자신이 직접 가게를 차리는 등 상업적으로 레시피를 이용할 경우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레시피 사용을 멈추게 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영업비밀 침해가 인정되면 레시피를 베낀 사람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실제 추어탕 프랜차이즈 A사에서 퇴직한 임원들이 또다른 추어탕 프랜차이즈 B사를 설립해 A사의 추어탕 레시피로 영업한 행위를 두고 '영업비밀 침해'라고 판결한 사례가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0. 27. 선고 2008가합100089, 2011가합63425 판결)


그런데 영업비밀로 취급하는 방법에도 약점이 있습니다. 레시피를 영업비밀로 보호하더라도 손님이나 다른 지인 등 제3자가 레시피를 베끼는 경우는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이죠. 하지만 몇 달 몇 년을 고생해 만든 레시피를 누군가 따라하는 걸 보고만 있자니 속상한 일입니다. 직원 또는 제 3자가 레시피를 유출하는 것을 막으려면 ‘특허’로 보호하는 것이 확실하지만, 현실적으로 음식 레시피를 ‘특허’로 등록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최소한 사장님의 레시피를 ‘영업비밀’로 취급해 직원이 유출하는 것만이라도 막는 것이 좋습니다.


국내외 유명 셰프들은 새로운 레시피를 개발하면 책을 출간하거나 방송에서 적극적으로 알립니다. 레시피를 누군가 따라했을 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는 없지만 '내가 원조'임을 대중에게 알릴 수 있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이 레시피를 따라하더다도 ‘원조’라는 명성이 주는 홍보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새로운 메뉴를 개발했을 때 블로그나 SNS 등을 통해 ‘우리 매장이 원조’임을 확실히 해두는 것도 레시피 권리를 보호하는 방법 중 하나라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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