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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 안내

2021-01-29
사장님, 요기요입니다.

설 명절을 맞아 요기요앱에 노출된 사장님 매장의 원산지 표시를 한번 더 점검해주세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2월 10일(수)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을 실시합니다. 

원산지 거짓표시로 적발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수 있으니 원산지가 제대로 표시됐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주세요.  

배달앱을 비롯 포장 용기(또는 영수증이나 전단지)에도 원산지 표시를 해주셔야 합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
-기간: 1월 25일(월)부터 2월 10일(수)까지
-대상: 음식점, 배달앱 가맹업체 등 
-내용: 원산지 미표시, 표시 방법 위반, 거짓표시 등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 중점 단속

■중점 단속 품목
-굴비, 돔류 등 제수용 및 선물용으로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
-활방어, 활가리비 등 수입 증가로 원산지 위반 가능성이 높은 품목
-활뱀장어, 마른꽁치(과메기), 활우렁쉥이 등 최근 5년간 위반 빈도가 높은 품목

■원산지 표시 위반시 처벌 수위
-원산지 거짓표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 미표시: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5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 거짓표시(가중처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

■올바른 원산지 표시를 돕는 콘텐츠 
✋원산지 표시법 보러가기(바로가기)
✋원산지 표시 확인·수정하기(바로가기)


사장님의 성장파트너 요기요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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