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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세무

직원 원천징수 세금 어떻게 신고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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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하나부터 열까지 알려드려요.



2.97%… 3.3%… 외식업 매장 사장님들이 매달 한 번씩 고민하는 숫자입니다. 직원에게 월급을 줄 때 사장님이 미리 공제해야 하는 ‘원천세’ 때문입니다. 직원을 한 명이라도 고용한 사장님이라면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세금이죠. 원천세는 얼마나 공제해서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 세금을 처음 내는 사장님과 아직 세무가 낯선 사장님을 위해 요기요가 ‘원천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사장님이 대신 걷어 내는 직원의 소득세 


모든 소득에는 세금이 붙습니다. 보통 돈을 번 사람이 세금을 낸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돈을 주는 사람이 돈 번 사람의 세금을 대신 걷어 내기도 합니다. 이렇게 세금을 걷어가는 방법을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소득의 종류는 네 가지입니다. 근로자가 일을 해서 버는 ‘근로소득’, 사업자나 프리랜서처럼 어딘가에 소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돈을 버는 ‘사업소득’, 상금이나 복권 당첨금 같이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기타소득’, 근로자의 퇴직금으로 발생하는 ‘퇴직소득’이죠. 외식업 사장님들이 눈여겨보셔야 할 것은 매장 직원에게 주는 ‘근로소득’이기에 근로소득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게티이미지뱅크


사장님은 직원의 통장에 근로소득을 입금하시기 전에 직원이 세무서에 납부해야 할 세금을 월급에서 미리 제외해 둬야 합니다. 직원이 내야 하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각각 모아뒀다가 사장님이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죠. 그래서 직원을 고용해 월급을 주는 사장님을 ‘원천징수 의무자’, 사장님이 대신 납부하시는 세금을 ‘원천세’라고 부릅니다. 원천세로 납부하는 돈은 사장님 돈이 아니라 사장님이 보관했다 직원 대신 세무서에 전달하는 ‘직원의 세금’입니다.


직원마다 다른 원천세 ‘비율’


직원의 월급 중 몇 퍼센트를 ‘원천세’로 신고해야 할까요. 원천징수 비율은 직원의 고용 유형과 월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 ‘상용근로자’를 살펴보겠습니다. 매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세법에서 상용근로자로 분류합니다. 이 분들은 월 급여액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원천징수 비율이 달라집니다. 비슷한 월급을 받는 직원도 비율이 다를 수 있죠. 상용근로자의 원천징수 비율은 국세청 홈택스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무 기간이 3개월 미만인 직원은 세법상 ‘일용근로자’에 속합니다. 일용근로자는 하루 임금 15만원까지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하루 임금이 15만원을 넘는 경우 원천징수 비율은 2.97%입니다. 세금으로 납부할 ‘임금의 2.97%’를 제외하고 급여를 입금해 주셔야 하죠.


매장 직원에게는 없는 ‘사업소득’


외식업 매장이지만 직원의 소득유형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시는 사장님도 종종 계십니다. 사업소득자는 4대 보험 가입 의무가 없기 때문에 직원 급여를 ‘사업소득(원천징수 세율 3.3%)’으로 신고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장님 지출을 줄일 수 있다고 계산하시기 때문이죠.

하지만 사업소득자는 혼자 사업을 하거나 프리랜서처럼 어딘가에 소속되지 않고 돈을 벌 때의 소득 유형입니다. 일반적으로 외식업 매장에서 일하는 직원에게 해당되지 않는 소득이죠. 원천징수 세율을 줄이기 위해 소득 유형을 거짓으로 신고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에 기재된 금액의 20% 이하에 해당되는 벌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셔터스톡



절세법은 ‘신고 기간’ 준수


사장님께서 신경 쓰셔야 할 건 원천세 ‘신고 기간’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깜박하고 원천세를 신고하지 못했다면 사장님께서 ‘원천징수 불성실 가산세’를 내야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원천세는 직원의 세금을 대신 내는 것이지만 가산세는 사장님 돈으로 내야하는 세금입니다. 신고기간을 놓치면 불필요한 지출이 발생할 수 있죠.

원천징수 불성실 가산세 계산법


(납부해야 할 세액×3%)+(납부해야 할 세액×0.025%×납부 지연일 수)


원칙적으로는 원천세는 직원에게 월급을 준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5월 20일에 직원에게 월급을 줬다면 6월 10일까지가 신고기간이죠.


하지만 사장님 매장의 상시근로자가 20명 이하라면 반기(3개월)에 한 번씩 원천세를 신고해도 됩니다. 1~6월에 지급한 직원 월급은 7월 10일까지, 7~12월 직원 월급은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신고합니다.


원천세 신고 후에는 ‘지급명세서’ 제출


원천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바로가기)에서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원천세’ 탭을 차례로 클릭한 다음 사장님의 원천세 신고 일정에 따라 ‘정기신고’ 혹은 ‘반기신고’(상시근로자 20명 이하일 경우)를 클릭하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 가능한 원천세ㅣ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원천세 신고가 끝나면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급명세서는 ‘사장님이 월급을 준 직원 명단​’입니다. ‘누구에게 월급을 줬고 얼마를 원천징수 했는지’를 신고하는 것이죠. 지급명세서에는 원천세를 공제하지 않은 일용근로자 명단까지 모두 적어야 합니다. 지급명세서도 국세청 홈택스(바로가기)에서 신고하는데요. ‘신청/제출’ → ‘(근로·사업 등)지급명세서’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탭을 순서대로 클릭하시면 됩니다.

상용근로자의 지급명세서는 월급날의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의 지급명세서는 월급날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날까지 제출해야 했는데요. 2021년 7월 1일(목)부터 일용근로자의 지급명세서 제출 기간이 변경됩니다. 월급날의 다음 달 마지막 날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죠. 

2021년 7월 14일 사장님이 직원에게 월급을 줬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상용근로자라면 2022년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의 지급명세서는 2021년 8월 31일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게티이미지뱅크


지급명세서를 신고하지 않았을 때에도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지급명세서를 신고하지 않은 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제출하지 않은 지급내역 금액의 0.5%를 가산세로 내야 합니다. 3개월 넘게 신고하지 않으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금액의 1%로 가산세가 늘어납니다.


참고
-소득세법
-조세범 처벌법

-<한권으로 끝내는 개인사업자 절세 공부>​, 한지온, 길벗
-<사업하기 전에 세무부터 공부해라>​, 김진, 지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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