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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세무, 정책

소득세·법인세 납부 기한 연장 대상은

#세무 #코로나19 #세정지원 #정부지원 #세제지원


코로나19로 더욱 줄어 사장님들은 당장 올해 낼 소득세가 걱정입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종합소득세·법인세 기한을 연장하거나 감면하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누가 어떻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요기요가 알려드립니다.


※이 콘텐츠는 2020년 4월 29일 기준으로 작성됐습니다. 정부 정책 및 법령 변경에 따라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최신 정보인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3개월 자동 연장 


코로나19 지원으로 모든 납세자의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됐습니다. 납세자가 신청하지 않아도 8월 31일까지 납부기한이 연장됩니다. 납부기한만 연장된 것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는 전년과 동일하게 6월 1일까지 마쳐야 합니다. 그러나 특별재난지역(​대구, 경북 경산, 봉화, 청도)에 주소를 둔 납세자는 신고기한도 자동으로 6월 30일까지 연장됩니다. 


법인세 신고·납부기한 3개월 자동 연장


아래에 해당하는 법인사업자는 법인세 신고 및 납부기한이 자동으로 3개월 연장됩니다. 해당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 확진환자, 격리 중인 자 

- 확진환자 발생·경유 사업장

- 우한 귀국교민 수용 인근 사업장 (경찰인재개발원/아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진천)


피해 사업자 기한 연장, 세무조사 연기(중지) 신청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자동 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코로나로 매출 피해를 입은 음식·숙박업 사업자는 신고 및 납부기한을 최대 3개월까지 연장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무조사 연기나 중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한 연장 신청]


기한 연장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링크:납부기한 연장 신청 방법 알아보기 


[세무조사 연장(중지) 신청]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았거나 조사 중이라면 조사팀에 세무조사 연기 또는 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연장(중지) 신청은 ‘세무조사 사전 통지서’에 기재된 조사관서로 ‘세무조사 연장(중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첨부파일: 세무조사 연장(중지) 신청서식

중소기업 종합소득세/법인세 감면 혜택


이번 지원으로 특별재난지역(대구, 경북 경산, 봉화, 청도)에 사업장이 있는 중소기업은  2021년 납부할 종합소득세/법인세가 일부 감면됩니다. 본래 납부해야 하는 종합소득세/법인세에 매출규모별 감면 비율을 곱한 금액만큼을 제외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감면 한도는 최대 2억원입니다. 


- 납부해야 할 금액: 종소세/법인세 - ​(종소세/법인세 × 감면 비율)

​​음식점업의 경우 연 매출 10억원 이하는 소기업으로, 연 매출 10억원 초과 400억원 이하는 중기업으로 구분합니다. 이는 매출 규모에 다른 분류이므로 개인사업자도 포함됩니다. ​또한 관련 법상 종합소득세/법인세를 감면받으면 감면액의 20%만큼 농어촌특별세를 내야 하는데요. 이번 지원으로 감면 혜택을 받은 기업은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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