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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하세요

#요기요 # 요기요사장님 # 소상공인 # 손실보상 # 4분기

활용하실 경우 출처를 표기해주세요



3분기 손실보상금과 달라진 점은



코로나19 방역 조치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정부는 지자체와 국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미리 산정된 보상금을 빠르게 지급하는
4분기 손실보상금 신속보상을 3월 3일(목)부터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발표했는데요.

4분기 손실보상금 지원 대상을 비롯해
지원 금액, 지원금 계산법, 신청 시기와
3분기 손실보상금과의 차이점 등을
요기요가 알아봤습니다.

※아래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가 2월 23일(수) 발표한 보도자료(바로가기)와 3월 2일(수) 발표한 시행공고(바로가기) 중 외식업 매장 사장님께 적용되는 부분을 발췌해 정리했습니다.


Q.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등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 입은 사장님들께
경영상의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자 모두에게 같은 금액이 지급되는
방역지원금과 달리 손실보상금은
각자의 피해 규모에 따른 맞춤형 보상금이 지급되는데요.

지난 10월 신청받은 손실보상금은
2021년 3분기 손실에 대한 보상이라면
3월 3월(목)부터 신청할 손실보상금은
2021년 4분기 손실을 보상합니다.


Q.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연매출 10억원 이하인 사장님 중
✔️2021년 10월 1일(금)부터 12월 31일(금)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받아
✔️경영상 피해를 입은 사장님


지난 3분기 손실보상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사장님만
보상받았는데요.

이번 4분기 손실보상에서는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받은 사장님도
보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외식업 매장은 영업시간 제한과
시설 인원제한 조치 두 경우에
모두 해당됩니다.

코로나19가 없던 2019년 대비
2021년 매출이 감소했다면
경영상 피해를 입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매출 감소는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활용해 확인합니다.


 게티이미지뱅크



Q. 보상금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분기별 최소 50만원부터 최대 1억원


손실보상금액은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매장별 경제적 손실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부가 정한 손실보상금 산정 방식에 따라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보상받으실 수 있는데요.

보상금 계산법은 3분기와 동일합니다.
코로나19 영향이 없던 2019년 같은 달 대비
2021년 같은 달의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 기간과 보정률을 곱해 계산합니다.




❓일평균 매출감소액


2019년 대비 2021년 월별 인프라매출액*
감소분을 해당 월의 일수로 나눠 계산합니다.

*인프라매출액이란?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결제 금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 거래액 등을 말합니다.

만약 2019년 11월 인프라매출액이 500만원,
2021년 11월 인프라매출액이 200만원이었다면
‘(500만원-200만원)÷30일’로 계산하죠.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현금 매출
인프라매출액에서 누락될 수 있는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로 신고한
매출액을 추가 활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19년 인프라매출액이 없을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 지역·시설별 평균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연평균매출액 등을
계산 시 활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영업이익률 & 인건비·임차료 비중


2019년 매출액 중 영업이익과
인건비·임차료 비중입니다.

종합소득세, 법인세 신고자료를 활용하되
2021년 창업한 사장님처럼
2019년에 신고한 자료가 없다면
업종·시설별 평균값을 적용할 것이라고 합니다.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 수


시·군·구에 의해 방역조치 행정명령을
이행한 사실이 확인된 기간만 산정됩니다.

단, 폐업하셨다면 폐업 신고서를 접수한 날
이후의 기간은 방역조치 이행일에서 제외됩니다.

방역조치를 위반하셨던 사장님은
방역조치 위반으로 매장 운영이 중단된 날은
이행일 수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Q.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았다면?


지난 1월 지급된 손실보상 선지급 500만원을
이미 받으신 사장님께는 선지급된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
만 보상금으로 지급됩니다.
 
만약 4분기 보상금이 500만원 미만이라면
선지급금에서 4분기 손실보상금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다시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때 추가 공제합니다.

만약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에서
선지급을 공제한 이후에도 잔여액이 있다면
해당 금액은 1% 초저금리 융자로 전환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콘텐츠 보러가기


Q.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는 우선 지자체의 방역조치 시설 명단과
국세청의 과세자료를 기반으로 3월 3일(목)부터
손실보상금을 미리 산정하고 빠르게 지급하는
‘신속보상’을 추진합니다.

신속보상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안내 영상

①온라인 신청

​​✔️기간: 3월 3일(목)부터 신청
✔️접수처: 소상공인손실보상.kr(바로가기)
✔️필요서류
-증빙서류가 불필요하지만 예외적인 경우에는 제출
-공동대표 매장: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명), 통합위임장
-타인 계좌 수급: 대리인 통장사본, 통합위임장, 본인계좌 수급 불가 증빙, 본인계좌 압류 사실 증빙


②오프라인 신청​

​​✔️기간: 3월 10일(목)부터 신청
✔️접수처: 시·군·구청
✔️필요서류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명), 신분증
-법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명), 신분증, 통합위임장, 법인인감 증명서
-공동대표 매장: 통합위임장


신속보상금 신청 후 3월 10일(목)부터
확인보상과 확인요청 신청을 받습니다.


Q. 언제 지급되나요?


온라인 신청 시 2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Q. 궁금한 점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손실보상 전용 콜센터 (1533-3300)
✔️소상공인손실보상.kr(바로가기) 접속 후 채팅상담
✔️손실보상114.kr(바로가기)
✔️손실보상 전담 창구(각 시·군·구청,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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