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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1분기 손실보상금 신청하셨나요?

#코로나 #코로나19 #소상공인지원 #손실보상금

활용하실 경우 출처를 표기해주세요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 총정리


6월 30일(목)부터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코로나19 정부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사장님들께서 신청하실 수 있는 손실보상금의 보상금액, 보상금 계산법, 신청 시기, 지급 일정 등을 요기요가 알아봤습니다.


※아래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가 6월 28일(화)에 발표한 보도자료(바로가기)와 6월 29일(수) 발표한 시행공고(바로가기) 중 외식업 매장 사장님께 적용되는 부분을 발췌해 정리했습니다.


Q. 지난 손실보상제도와 달라진 점은?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보상대상에 포함
✔️​보정률 90% → 100% 상향
✔️​손실보상 최소금액 50만원 → 100만원 상향


6월 30일(목)부터 신청받은 손실보상금은
2022년 1월 1일(토)부터 3월 31일(목)까지

발생한 손실을 보상합니다.


Q.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2022년 1월 1일(토)부터 3월 31일(목) 중
✔️영업시간 제한, 시설인원 제한을 시행해
✔️경영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소기업 및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사장님


2022년 1분기 코로나19 정부 방역조치로

영업시간·시설인원 제한을 시행한 매장 중
국세청 과세자료 기준 매출이 감소
소상공인·소기업,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사장님이라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외식업 매장은
코로나19로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받았지만
지자체별로 실제 시행한 방역조치가
다를 수 있는 점 참고해주세요.



 게티이미지뱅크


Q. 보상금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분기별 최소 100만원부터 최대 1억원


매장별 손실규모에 따라 보상금이 달라집니다.
정부가 정한 손실보상금 산정 방식에 따라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받으실 수 있는데요.

보상금 계산법은 이전과 동일합니다.
코로나19 영향이 없던 2019년 같은 달 대비
2022년 같은 달의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 기간과 보정률을 곱해 계산합니다.




📌월별 일평균 매출감소액


일평균 매출 감소액은

월별 인프라매출액*으로 산출한
2019년 월별 일평균 매출액과
2022년 월별 일평균 매출액의

차액으로 계산합니다.

*인프라매출액이란?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결제 금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 거래액 등을 말합니다.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현금 매출은
인프라매출액에서 누락될 수 있는데요.
이때는 부가세로 신고한 매출액을

추가 활용합니다.

2019년 인프라매출액이 없을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 지역·시설별 평균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연평균 매출액 등을
활용해 계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영업이익률&인건비·임차료 비중


영업이익과 인건비·임차료 비중은 
2019년 종소세, 법인세 신고자료

활용합니다.

2021년 창업한 사장님처럼
2019년 세금신고자료가 없다면
업종·시설별 평균값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 수


시·군·구에 의해 방역조치 행정명령을
이행한 사실이 확인된 기간
만 산정됩니다.

단, 폐업하셨다면 폐업 신고서를 접수한 날
이후의 기간은 방역조치 이행일에서

제외됩니다.

방역조치를 위반해 휴업한 날이 있으셨다면
방역조치 위반으로 매장 운영이 중단된 날은
이행일 수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Q.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1️⃣신속보상


​​​✔️온라인: 6월 30일(목)부터 소상공인손실보상.kr(바로가기)에서 신청
✔️오프라인: 7월 11일(월)부터 시·군·구청에서 신청


방역조치 시설 명단과 과세자료를 기반으로

손실보상금을 미리 산정하고 빠르게 지급하는
‘신속보상’은 6월 30일(목)부터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7월 9일(토)까지 10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 신청이며

요일별 신청대상자에게

안내 문자가 발송되는데요.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했더라도
소상공인손실보상.kr(바로가기)에서
신속보상 대상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7월 11일(월)부터
지자체 시·군·구청에서 접수합니다.
7월 11일(월)부터 7월 22일(금)까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2️⃣확인요청 및 확인보상 신청, 이의신청


신속보상 대상이 아니라면 ‘확인요청’을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확인보상’ 신청을 해야 합니다.

7월 5일(화)부터 온라인 신청,
7월 11일(월)부터 오프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확인요청·확인보상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3️⃣기타 사항


2020년 개업 매장은 보상금 산정에 활용되는
2021년 종소세 신고(성실납부대상자 포함)가
6월 30일(목)까지임에 따라
7월 중 보상금을 산정 ·지급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난 손실보상금 선지급금을 받은 경우
2021년 4분기 보상금에서 우선 공제 후
잔액을 2022년 1분기 보상금에서 공제합니다.

또 2021년 4분기 보상절차가 진행 중인 매장은
해당 보상금액이 확정된 이후에
2022년 1분기 신속보상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언제 지급되나요?


6월 30일(목)부터 7월 15일(금)까지는
오후 4시 전 신청하면

당일에 받을 수 있습니다.
오후 4시 후 신청한 보상금은

다음날 새벽 3시에 지급됩니다.


Q. 궁금한 점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손실보상 전용 콜센터 (1533-3300)
​​✔️소상공인손실보상.kr(바로가기) 접속 후 채팅상담
✔️손실보상114.kr(바로가기)
✔️손실보상 전담 창구(각 시·군·구청,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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