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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위생등급 받았다면 배달용기에도 표시할 수 있어요

#식품 정책 #외식업 정책 #위생등급

사장님이 궁금해 하실 올해 바뀌는 식품정책



2021년 1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올해 시행 예정인 식품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영양성분 표시를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매장이 늘어나고 음식점 위생등급을 배달 음식 포장지에도 표시할 수 있게 되는 등 새로운 정책이 시행될 예정인데요. 사장님께서 따로 챙겨 보시기 어려운 식품 정책을 요기요가 정리해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와 식중독예방과·식품안전정책과·식품관리총괄과에 문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바로가기)


게티이미지뱅크



📅1월
위생등급 ‘매우 우수’, 포장지에도 홍보할 수 있어요


위생등급제는 식약처에서 위생 수준이 우수한 음식점에 등급을 지정해주는 제도입니다. ‘매우 우수’, ‘우수’, ‘좋음’ 3단계로 구분해 매장에 위생등급을 부여하죠. 위생등급이 새겨진 상패를 매장에 걸어 놓고 고객에게 깨끗한 매장임을 알릴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생적인 매장을 선호하는 고객이 늘면서 위생등급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중독예방과에 따르면 위생등급 지정 업소는 2017년 710개에서 2020년 9991개까지 늘어났습니다. 


요기요앱 내 위생등급 노출 화면 캡처


이전에는 위생등급제 상패를 매장에 걸어두는 것 말곤 위생등급을 홍보할 수 있도록 정해 놓은 규정이 따로 없었는데요. 이제는 식약처에서 부여 받은 위생등급을 배달 용기나 포장지에 표시해 홍보할 수 있도록 규정이 마련됐습니다. 위생등급을 받은 매장이라면 요기요앱과 자동으로 연동돼 사장님 매장에서 주문하는 고객이 앱에서 위생등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요기요가 만든 위생등급제 5분 설명 보러가기)



관광지 아니어도 야외 영업할 수 있어요


옥외영업이란 매장 앞 테라스나 건물 옥상 등 영업 신고 면적 이외의 장소에서 테이블이나 좌석을 놓고 음식을 판매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전에는 해운대 같은 관광특구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장소에서만 가능했습니다. 신고하지 않고 옥외영업을 했다면 모두 불법이었죠. 이제는 관할구청에 신고 절차를 거치면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에서도 옥외영업이 가능한데요. 신고 시엔 변경신고서·영업신고증·등기사항 증명서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이물 위험도에 따라 행정처분기준이 강화돼요


음식에 이물이 음식에 들어가는 것은 고객의 입장에서 여간 불쾌한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2020년 12월 족발에 쥐가 들어간 채로 배달돼 논란이 됐던 사건 이후로 위생 안전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관련 법령이 강화됐습니다. 이전에는 이물 종류에 구분 없이 음식에 이물이 들어간 경우 1차 위반 시 시정 명령,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7일,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받았었는데요.


이제는 이물 종류의 위험도에 따라 행정처분기준이 강화됐습니다. 동물의 시체나 칼날이 음식에 들어갔다면 1차 위반이어도 시정 명령이 아닌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받습니다. 또 기생충이나 유리 등이 들어갔다면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일 처분을 받는데요.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요기요에서도 배달 주문을 받지 못하도록 처분 기간 동안 앱에 매장이 노출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행정처분 규정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내 행정처분기준 별표 23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다운로드 하기)


게티이미지뱅크


감염병 유행 시엔 온라인으로 위생교육 받으세요


새롭게 영업을 시작하는 사장님은 여러 관문을 거쳐야 합니다. 위생교육도 그 중 하나입니다. 위생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신규 사장님이라면 오프라인으로 집합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요. 감염병 유행으로 집합 교육이 어려울 때는 원격으로 교육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올해 새롭게 영업을 시작하시는 사장님들이라면 원격으로 안전하게 위생교육을 받아보세요.(영업 종류별 위생교육기관 확인하기)


​📅7월

점포수 50개 이상 프랜차이즈 매장 영양성분 표시해야 해요


매장에서 파는 음식의 영양성분·알레르기 성분을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대상이 확대됩니다. 이 규정은 가맹 점포수 100개 이상 프랜차이즈에서만 지켜야했지만 앞으론 매장 수 50개 이상을 보유한 프랜차이즈로 확대됩니다. 표시대상 식품과 성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시대상 식품: 제과제빵, 햄버거, 피자, 아이스크림

-표시성분: 열량, 당류, 나트륨 등 영양성분 5종, 우유, 알류(가금류만 해당), 땅콩, 밀, 새우, 돼지고기, 닭고기, 쇠고기, 토마토 등 알레르기 유발 식품 22종


​📅12월

공유주방도 일반사업자처럼 등록 가능해요


공유주방이란 하나의 주방을 두 명 이상의 사업자가 함께 사용하고 영업할 수 있도록 허용된 공간을 말하는데요. 적은 자본으로 창업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죠. 기존엔 여러 명의 사업자가 동시에 하나의 주방을 사용하려면 사용 공간을 벽으로 나누고 개별로 사업자를 등록해 이용하는 방식만 가능했는데요 식품위생법상 하나의 주방에서는 하나의 사업자만 영업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게티이미지뱅크


앞으론 조리 공간을 나누지 않더라도 하나의 공간에서 여러 사업자가 주방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공유주방에 관한 개념과 위생 관리 등을 포함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이죠.(식품위생법 제2조의 5의2)식품안전정책과 정병선 주무관은 “시행 규칙에 대한 입법예고와 시행을 올해 안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공유주방에 대해 정식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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