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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설탕 무첨가’ 언제 써야 할까요

#식품표시기준 #고카페인 #무가당 #비알코올

활용하실 경우 출처를 표기해주세요



달라진 식품표시기준을 알려드려요



#. 퇴근길 편의점에서 ‘OO맥주 제로’를 집어 든 홍길동 씨. ‘비알코올’ 음료라고 홍보한 맥주였는데요. 계산을 하고 집으로 와 시원한 맥주를 즐기고 있는데 맥주 캔 끄트머리에 ‘ALC 0.03%’라 적힌 걸 발견했습니다. 알코올이 0.03% 포함됐다는 의미이죠. 자세히 보지 않으면 알코올이 들어가지 않은 맥주처럼 보여 위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품 형태와 특성에 맞는 표시제도를 개정 고시했습니다. (2021년 11월 5일,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


①매장 100곳 이상인 프랜차이즈 카페는 고카페인 음료 판매 시 카페인 함유량과 주의문구를 표시합니다.(권고)
②당류를 전혀 포함하지 않은 음식에만 ‘설탕 무첨가’, ‘무가당’으로 표시합니다.
③’비알코올’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 문구를 바탕색과 구분해 표시합니다.


외식업 사장님께서 알아두시면 좋을 식품표시기준 개정안. 요기요가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아래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1년 11월 5일(금) 발표한 보도자료(바로가기)와 식품등의 표시 기준(바로가기)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고카페인’ 주의문구 써야 합니다


전년도 기준 직영점과 가맹점을 포함해 매장이 100곳 이상인 프랜차이즈 매장이라면 고카페인 커피와 차를 판매할 때 카페인 함유량과 주의 문구를 표시하도록 권고합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소비자에게 내용을 안내하는데 적극 노력해야 한다’며 자율에 맡기고 있는데요. 고카페인 음료를 마셨을 때 고객에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고카페인 음료는 1㎖당 카페인이 0.15㎎ 이상 포함된 음료를 말하는데요. 고카페인 음료에 들어간 카페인 함유량과 주의문구를 메뉴에 표시해야 합니다. 음료를 담은 컵에 표시할 수 있죠. 만약 메뉴에 표시하지 않는다면 매장 내에 카페인 함유량과 주의문구를 포함한 리플릿, 포스터 등을 비치해야 하는데요. 이때 카페인 함유량 오차는 120% 미만이어야 합니다.

고카페인 음료를 배달하는 경우에는 카페인 함유량과 주의문구가 적힌 리플릿이나 스티커를 고객에게 제공해야 하는데요. 홈페이지, 배달앱 등을 통해 배달 주문을 받는다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나 배달앱에 음료 정보를 써두면 되기 때문이죠. 카페인 함량과 주의문구는 메뉴명이나 메뉴가격 주변에 표시해야 합니다.




꿀 들어가면 ‘무가당’ 아닙니다


‘설탕 무첨가’, ‘무가당’ 표시기준이 달라졌습니다. 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 전까지 ‘설탕 무첨가’, ‘무가당’, ‘무당’ 표시기준은 동일했습니다. 식품 100g당 당류가 0.5g 미만이면 세 가지 표시 중 하나를 쓸 수 있었는데요. 식품등의 표시기준이 개정되면서 당류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식품에만 ‘설탕 무첨가’, ‘무가당’을 표시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무당’은 이전과 동일하게 식품 100g당 당류가 0.5g 미만이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음식을 만들 때 꿀·잼 등 당류를 포함한 원료나 과일농축액 같은 당류 대체 원료를 사용했다면 ‘설탕 무첨가’, ‘무가당’ 표시를 할 수 없게 됐는데요. 또 제조 과정에서 당 함량이 높아진 과일 페이스트를 사용했다면 해당 문구를 표시할 수 없습니다. 효소 분해로 식품 자체의 당 함량이 높아지지 않았을 때에만 ‘설탕 무첨가’, ‘무가당’ 표시를 하실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게티이미지뱅크



‘비알코올’ 더 명확하게 표시됩니다


비알코올과 무알코올의 차이점 알고 계시나요. 비알코올은 알코올이 들어가지만 함유량이 1% 미만인 음료입니다. 식품 유형상 주류가 아닌 탄산음료에 포함되죠. 알코올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음료는 ‘무알코올’로 나눠지는데요. 비알코올 맥주도 무알코올 맥주도 알코올 도수 소수점 첫째 자리인 ‘0.0’, ‘제로’ 등의 제품명에 포함돼 고객들이 분별하기 어려웠습니다. 알코올 도수도 아주 작게 표시돼 한눈에 파악하기 힘들었는데요. 이와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비알코올 음료에 표시된 ‘알코올 1% 미만 함유’ 문구는 바탕색과 구분되게 표시되도록 개정됐습니다.



단, 비알코올 제품이라도 소수점 둘째 단위 이하로 알코올이 포함돼있어 제품명에 ‘0.0’이라고 표시할 수 있습니다. 알코올 함유량 0.03% 미만인 ‘하이네켄 0.0’, 알코올 함유량 0.05% 미만인 ‘카스 0.0’처럼 말이죠. 하지만 무알코올이 아닌 비알코올 음료이기 때문에 판매 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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