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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채용하는 사장님이 확인해야 할 OO신고서

외국인 직원 채용 순서를 알려드려요



‘외국인 직원을 채용해도 될까요?’
‘외국인 직원을 채용할 때 어떤 서류를 봐야 하죠?’

외식업 사장님들이 모이는 커뮤니티에 종종 올라오는 질문입니다. 직원 채용 공고를 올린지 오래지만 마땅한 내국인 지원자가 없거나, 외국 음식을 만드는 매장 사장님이라면 한 번쯤 외국인 직원 채용을 고민한 적이 있으실 겁니다. 외국인 직원 채용 시 사장님은 무엇을 확인하셔야 할까요. 요기요가 외식업 매장 외국인 직원 채용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이 콘텐츠는 2024년 3월 기준으로 작성됐습니다. 정부 정책 및 법령 변경에 따라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최신 정보인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식업 매장에서 채용할 수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직원을 채용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건 ‘비자’입니다.

비자는 외국인이 해당 국가에

출입할 수 있다는 증표인데요.

비자 종류에 따라 채용 가능 여부,

채용 방법, 직원이 매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달라집니다.



 셔터스톡


외식업 매장에서는

H-2(방문취업), F-2·F-5(영주자격),

F-6(결혼이민), D-2(유학)비자를 가진 외국인을

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데요.


F-4(재외동포) 비자를 가진 외국인의 경우,

2023년 5월1일부터 취업이 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늘어났습니다.


패스트푸드 준비원, 주방 보조원 등 단순 노무 행위,

음식 서비스 종사원, 음료 서비스 종사원

총 4개 직종에 대해 추가로 고용이 가능합니다.


한국의 조리 관련

국가공인자격증을 갖고 있어도

조리업무 뿐만 아니라 홀 서빙,

단순 주방 보조 업무로도

채용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외국인 직원 채용 절차는?



1️⃣ 내국인 채용 공고 올리기

2️⃣ 외국인 직원 채용 자격 확인하기

3️⃣ 근로 계약 체결하기

4️⃣ 근로개시 신고 및 4대 보험 가입



‘비자 종류’에 따라 채용 절차도 달라집니다.

F-2(거주), F-4(재외동포), F-5(영주), F-6(결혼이민)

비자를 가진 외국인은 내국인과 같은 방법으로

채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별로 없습니다.

참고로 해당 비자들은 출입국관리소에서 관리합니다.


H-2(방문취업) 비자를 가진 외국인을

채용할 때는 유의하셔야 하는데요.

고용노동부에서 관리하는

H-2 비자를 가진 외국인을 채용할 때는

고용노동부에 ‘특례고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특례고용허가’ 신고 시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①내국인 채용 공고 올리기


먼저 내국인을 채용하려는 시도를 하셔야 합니다.

외식업 매장이라면 ‘워크넷’에 채용공고를 올린 뒤

14일 동안 내국인 직원이 구해지지 않았을 때

외국인 직원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채용 워크넷

 워크넷 홈페이지ㅣ워크넷 홈페이지 캡처


②외국인 직원 채용 자격 확인하기


내국인을 채용하지 못했다면 

공고를 올린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례고용 가능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사장님 매장의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죠.

 처음 신고할 때는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을 가지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하지만 두 번째부터는 인터넷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발급받은 특례고용 가능확인서는 3년간 유효합니다.



또 채용 공고를 올리기 2개월 전부터

특례고용 가능확인서 신청일까지

인건비 절감을 위해 한국인 근로자를 

해고한 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채용 공고를 올리기 5개월 전부터

특례고용 가능확인서 신청일까지 임금 체불도 없어야하며,

특례고용 가능확인서를 발급받을 때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어야

자격이 충족됩니다.


채용할 수 있는 외국인 직원 수도

매장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된 직원 수’가

몇 명인지에 따라 최소 4명부터

최대 25*명까지 고용 가능한 외국인 직원 수가 달라집니다.

고용보험 가입자수가 101명 이상일 경우 25명 허용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 인원


③근로 계약 체결하기


H-2, H-9비자를 가진 외국인 중에서도

‘취업 교육’을 이수한 외국인과 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외국인 지원자가 산업인력공단에서시행하는

20시간짜리 취업교육을 이수하면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구직 등록’을 할 수 있는데요.


구직 등록을 마친 외국인과 외국인 채용을 위해

고용허가 신청을 마친 사장님만이

‘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이죠.


조건이 충족되는지 확인하셨다면

한국인을 채용할 때와 같은 방법으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④근로개시 신고 및 4대 보험 가입


외국인 직원을 고용한 사장님은

직원이 근무를 시작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장님 매장의 관할 고용센터에

‘근로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개시 신고서,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직원의 외국인 등록증과 여권 사본이 필요합니다.


또 외국인 직원도 채용 후

출국만기보험, 임금체불보증보험에도 .

추가로 가입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셔터스톡


※ 더 자세한 채용 방법은 고용노동부 ‘외국인 고용 관리시스템(바로가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고용허가신고 없이 고용하면?


취업 불가능한 비자를 가진

외국인·불법체류자를 고용하거나

H-2(방문취업) 비자를 가진

외국인이 고용노동부 허가 없이 취업하면

적발일로부터 3년 동안

외국인 직원을 고용할 수 없습니다.


또 근로 계약 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외국인 직원을 채용하고

근로 신고를 하지 않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을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사장님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비자포털_입국 목적별 비자 종류
외국인 고용 관리 시스템_관련 제도 소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_외국인고용법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고용 제한 내용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_외국인 직원 표준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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