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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시작한 PC방 사장님이 알아야 할 세무

#외식업 세무 #외식업 세금 #세법 개정안

코로나 시대 세무③ 초보 사장님을 위한 필수 세무 지식

※이 콘텐츠는 2021년 3월 기준으로 작성됐습니다. 정부 정책 및 법령 변경에 따라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최신 정보인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사태로 PC방에서도 음식을 배달하는 시대가 됐죠. 달라진 영업 형태로 부가세 신고 등을 할 때 ‘자칫 세금을 더 내거나 덜 내는 거 아닐까’ 고민 되실텐데요. 절세는 ‘세법을 바르게 아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배달을 이제 막 시작한 사장님이 궁금해할 세무 관련 궁금증을 참세무법인 황규철 세무사님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①PC방에서 배달 시작했다면 영업 신고해야 


원래 음식을 팔던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에서 배달을 시작한다면 관할 구청 등에 따로 신고할 건 없습니다. 하지만 PC방, 여행사 등 다른 사업을 하다 음식 배달을 시작한 경우라면 관할 구청과 세무서에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 등으로 영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이 표시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배달앱에 입점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휴게음식점은 커피나 차, 아이스크림, 분식 등을 조리해 판매하지만 '술'은 팔지 못합니다. 일반음식점은 술을 판매할 수 있죠. 


게티이미지뱅크


②배달 매출 누락 또는 중복 조심 해야 


배달앱에는 여러 결제 수단이 있습니다. 앱에서 바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하거나 휴대폰결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객에게 음식을 건네면서 카드나 현금으로 결제할 수도 있죠. 결제 수단이 많다보니 부가세 신고 기간에 배달 매출을 누락하거나 중복 신고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만약 세금을 중복 또는 누락 신고했다면 어떻게 할까요. 황 세무사는 "중복 신고를 한 것 같다면 다시 신고하면 되니 큰 걱정 안하셔도 된다"며 "5년간 경정청구 부가제척기간이 있어 근거만 명확하다면 중복 신고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누락 신고한 경우는 최대한 빨리 수정 신고를 해야 좋습니다. 황 세무사는 "100만원 내야 할 걸 10만원만 냈다면 90만원에 가산세 10%가 붙는데, 1개월 내 가산세를 포함해 신고하면 가산세 90%를 감면해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2~3개월 이내면 75%, 4~6개월 이내면 50% 감면하는 등 1년간 감액되는 게 적어지니 되도록 빨리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③영수증·세금계산서 등 확실히 챙겨야


부가세 신고 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 ‘매입 신고분’입니다. 황 세무사는 절세에선 ‘영수증과 세금계산서 챙기기’가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영수증과 세금계산서는 사장님이 지급한 내역에 대한 증거이기 때문이죠. ‘귀찮다’, ‘세무사가 알아서 해주겠지’라는 생각보단 사장님이 지급한 영수증, 세금계산서는 꼭 챙겨야 합니다. 황 세무사는 “현금보다는 자동으로 영수증이 발행되는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예를 들어 배달대행업체에 배달대행 서비스를 이용한 대가로 수수료를 줬다면 사장님은 대행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 시 공제가 가능하죠. 하지만 세금계산서를 미처 발행받지 못했다면 공제 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게티이미지뱅크


④부가세 첫 신고라면?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2020년 창업했고 연 환산 매출액이 8000만원 미만이라면 2021년 부가세 신고 시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둘 중 어떤걸 택해야 유리한지’ 묻는 사장님들이 있는데요. 


연 환산 매출액이란 2020년 6월 창업한 매장에서 2020년 12월까지 벌어들인 매출액이 6000만원이라면 2020년 한해 매출액은 6000만원이 아닙니다. 월 평균 매출액(6000만원÷6개월)이 1000만원이기 때문에 이를 연 매출로 환산하면 1억2000만원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부담이 줄어 드는 반면 투자 비용의 일부를 환급받지 못합니다. 반면 일반과세자는 간이과세자보다 부가가치세 부담은 늘지만 투자 비용의 10%를 돌려받을 수 있죠. 


황 세무사는 “창업 초기에는 주방 설비, 인테리어 등 투자비용이 많이 든다”며 “투자 대비 이익이 날 것 같다면 간이과세자로, 투자 대비 손실을 볼 것 같다면 일반과세자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체적으로 상권이 아직 활성화되지 않았거나, 코로나19 장기화처럼 상황이 좋지 않은 경우엔 적자가 날 확률이 높으니 2021년에 있을 2020년 사업연도 부가세 신고 시 꼼꼼히 따져보는 게 좋다”고 설명했습니다. 


게티이미지뱅크


⑤'부가세는 고객이 낸다'는 개념 염두에 둬야 


부가가치세란 재화 또는 서비스를 구입하는 거래에서 생기는 이윤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최종공급가격의 10%가 부가세죠. 소비자에게 1만1000원짜리 햄버거 세트를 팔았다면, 1만원은 공급가액이고 부가세는 1000원이죠. 일반과세자는 1년에 두번(1월과 7월),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1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 이때 큰 액수의 세금에 놀라곤 하는데요. 


황 세무사는 “메뉴판에 공급가액만 적어놓고 계산 시 부가세를 더하는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메뉴판에 부가세를 포함한 가격을 적는 게 일반적이라 부가세 신고 시 ‘세금을 많이 낸다’고 생각하신다”며 “처음부터 부가세를 염두에 두고 음식이나 제품 가격을 책정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⑥2021년 세법 개정안 후속 시행령 살펴야 


정부에선 2021년부터 적용될 세법을 최근 개정했습니다. 부가가치율도 오른 게 대표적이죠. 음식점업의 부가가치세율은 기존 10%에서 15%로 올랐습니다. 바뀐 부가세율은 2021년 7월부터 적용되는데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를 구분하는 연매출액 기준이 4800만원 미만에서 8000만원 미만으로 오르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세법 개정으로 간이과세자로 속하는 사업자의 세부담이 인당 평균 117만원 세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합니다. 세무사에게 기장 대행을 맡기시더라도 기본 상식으로 알아둔다면 세금 납부 시 이해가 쉬울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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