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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청결

휴업했는데 위생교육 받아야 하나요?

#외식업 위생 #위생 점검 #위생 교육


위생도 배달합니다③ 위생교육 궁금증 모두 풀어드려요



코로나19 여파에도 창업은 계속됐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됐던 2020년 한 해동안 영업 인허가를 받은 일반음식점은 2019년보다 11% 증가했는데요.(행정안전부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 영업을 시작하기 전 신규 사장님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위생교육’입니다.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 등 영업 종류에 따라 해당하는 협회에서 위생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요. 영업 전 뿐 아니라 영업을 시작한 이후에도 해마다 한 번씩 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위생도 배달합니다’ 세 번째 편에서는 위생교육에 관해 사장님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질의응답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이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령 유권해석 FAQ 게시판을 참고해 작성했습니다.(바로가기)


게티이미지뱅크


①휴업 중인데 위생교육 받아야 하나요?


폐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잠시 멈추는 경우를 보통 휴업이라고 부르지만 식품위생법상에는 휴업 제도가 없습니다. 폐업하지 않았다면 언제든지 다시 영업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②중랑구와 관악구에 일반음식점을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매년 위생교육을 두 번 받아야 하나요?


같은 시·도 내에 동일한 영업 종류로 음식점을 두개 이상 운영하는 경우 한 번만 받으셔도 됩니다. 지금처럼 중랑구와 관악구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경우에 해당하죠. 교육 기관에 교육이수증과 영업등록증, 허가증, 신고증 사본을 제출하면 되는데요. 휴게음식점이나 제과점 등 영업 종류가 다른 음식점을 두 개 이상 운영하고 계신 경우 해당하는 협회에서 위생교육을 각각 이수해야 합니다.


③위생교육을 받은 후 교육수료증을 매장에 꼭 보관해야 하나요?


교육수료증을 보관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구청에서 위생 점검을 나왔을 때 교육수료증을 보여주면 수료 여부를 쉽게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보관해놓는 것이 좋은데요. 교육수료증이 없을 때는 교육기관에 연락해 확인해야 합니다.


④직원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사장님이나 위생관리책임자가 직원에게 위생교육을 따로 실시해야 하나요?


유흥주점업 직원은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일반음식점 직원에겐 의무가 아닙니다. 위생교육을 받은 사장님이나 위생관리책임자가 직원에게 따로 위생교육을 해야할 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음식을 청결하게 관리하기 위해 교육받은 내용을 직원에게 알려주는 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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