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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시작해서 매출 늘었는데 지원금 받을 수 있나요

#소상공인 지원 #외식업 지원 #3차 긴급재난지원금

사장님이 궁금해하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3차 긴급재난지원금) Q&A



정부가 1월 11일(월)부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3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합니다. 식당·카페 등 외식업을 운영하는 사장님께선 100만~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정부에선 구정 연휴 전까지 대상자 90%에게 지급하는 것이 목표라 합니다. 사장님들께서 각종 커뮤니티 채널에 올려주신 질문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가 2021년 1월 6일(수) 배포한 공고문을 참고해 작성했습니다. 공고문에 없는 내용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콜센터(1522-3500)에 문의한 결과를 근거로 했습니다. 


게티이미지뱅크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외식업 사장님의 경우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①2019년 또는 2020년 연매출액이 10억원 이하

②2020년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③개업일 2020년 11월 30일 이전(사업자등록일 상 개업연월일 2020년 11월 30일까지 가능)

④버팀목자금 신청 시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⑤코로나 방역지침에 따른 집합 금지·제한 업종 또는 2020년 매출이 전년(2019년) 대비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일반업종


Q. 지원금액은 얼마인가요?

업종별로 지원 금액이 다릅니다. 식당·카페 등 외식업을 운영하는 사장님은 ‘집합제한업종’에 해당돼 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집합금지 업종에 해당하지 않고, 영업제한 조치를 받지 않았어도 매출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 사장님은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 11월 24일 이후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방역 강화로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와 비수도권에서 2단계가 각각 시행되면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을 받은 업종을 말합니다. 연말연시 특별방역조치와 지자체 별도 방역조치도 포함됩니다. 


Q. 어떻게 신청하나요? 

🙍‍♀2차 재난지원금(새희망자금)을 받았던 사장님

11일(월)부터 차례대로 문자를 받습니다. 지원 대상인 250만명에게 한번에 문자를 발송하는 것이 어려워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면 11일, 짝수면 12일에 문자를 받습니다. 


문자로 안내 받은 버팀목자금 신청 전용 사이트로 들어가 핸드폰으로 본인 인증을 해야 합니다. 이후 이름, 계좌번호 등 정보를 입력한 후 신청을 하면 됩니다. 11일(월) 오전에 신청해 이날 오후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신청 후 1~2일 안에는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 신청해야 하는 사장님

2차 재난지원금을 지원 받지 못했거나 새로 창업한 사장님은 1월 25일(월) 이후 지급할 예정입니다. 상세 내용은 1월 중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Q.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나요? 

사장님이 제출해야 할 서류는 없습니다. 정부에서 갖고 있는 매출 데이터 등을 근거로 대상자를 선별하기 때문입니다. 


Q. 지원금을 먼저 지급받는 대신 나중에 환수될 수 있다던데요?

2020년 매출액이 전년보다 줄어든 연매출 4억원 이하 일반업종 소상공인의 경우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 후(법인 1월 25일, 개인 2월 25일까지) 매출액이 2019년보다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Q. 무엇을 근거로 환수하나요?

국세청이 갖고 있는 신용카드·현금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 내역으로 매출을 산출합니다. 


Q. 2020년 12월부터 휴업 중입니다. 2021년 2월부터 영업을 재개 할건데 지원받을 수 있나요? 

버팀목자금을 신청일 기준으로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이면 버팀목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Q. 2020년 10월 1일 식당을 오픈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11일에 문자 받으면 신청하면 되나요?

2차 재난지원금 때는 창업일(사업자등록일 개업연월일)이 2020년 5월 31일 이전인 경우만 지급 대상이었습니다. 10월 1일에 오픈했다면 2차 지원금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1월 11일부터 시작하는 1차 신속지급 지원 대상은 아닙니다. 1월 중 별도로 안내할 공고를 참고하셔야 합니다. 


Q.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이 2020년 11월 30일입니다. 지원 대상인가요? 

네 2020년 11월 30일 개업한 사장님은 지원 대상입니다. 


Q.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2020년 배달을 시작하면서 매출이 2019년보다 많이 나왔어요. 지원 대상이 아닌가요?

식당·카페는 코로나 방역 강화로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가 상향되면서 영업 방식이나 시간이 제한되는 등 ‘집합제한업종’에 속합니다. 따라서 2019년 또는 2020년 연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이라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Q. 식당은 집합제한업종에 해당하니까 매출액과 상시근로자수 상관없이 지원금이 나오나요? 

식당·카페 등 집합제한업종을 운영하는 사장님이어도 아래 네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①2019년 또는 2020년 연매출액 10억원 이하

②2020년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③개업일 2020년 11월 30일 이전(사업자등록일 상 개업연월일 11월 30일까지 가능)

④버팀목자금 신청 시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매출이 0원인 사실상 휴·폐업 상태도 아니어야 함) 

⑤집합금지·제한 위반 사실이 없을 것 


Q. 여러 매장을 운영 중인데 지원금을 중복해 받을 수 있나요?

사장님 한명이 여러 매장을 운영하고 있어도 한번만 버팀목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대표라면 대표자 중 한 명에게만 지급됩니다. 단 다른 공동대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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