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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모르면 나만 못 받는 소상공인 지원금

#소상공인 #정부지원 #신청


자영업 사장님을 위한 정부 지원정책 세 가지


정부에서 해마다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시행하지만 ‘내가 대상자인지’도 모르고 지나치기 쉽습니다. 요기요 사장님들께서 주목하셔야 할 세 가지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알려드립니다.


※이 콘텐츠는 2021년 3월 기준으로 작성됐습니다. 정부 정책 및 법령 변경에 따라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최신 정보인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게티이미지뱅크


일자리 안정자금


일자리 안정자금은 사장님들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직원 월급의 일부를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화면 캡처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직원 수*가 30인 미만인 사장님이라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직원 수와 상관 없이 과세소득 3억 이상인 사장님, 고용노동부의 ‘임금 체불 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사장님, 이미 서울시 ‘뉴딜 일자리 지원 정책’ 같이 다른 사업에서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는 사장님은 대상이 아닙니다.


*직원 수 기준: 지원금 지급 희망 월 직전 3개월간 월말 근로자수의 평균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직원 1인당 월 최소 2만원부터 최대 7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용 직원인지 월 단위로 계약하는 일용 직원인지 단시간 일하는 직원인지에 따라 다른데요. 한 주에 4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주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그 외 직원은 ‘월 근로일수’에 비례해서 지원 금액이 다릅니다.


자세한 기준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근로복지공단 콜센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588-0075)


모든 직원에 대해서 지원금을 주나요?

아닙니다. 지원금 신청 전부터 한달 이상 일하고 있고 월급이 219만원 이하인 직원에 대해서만 지원금을 줍니다. 보통 한달 단위로 계약하는 일용 직원의 경우 신청일 이전 한달 동안 10일 이상 근무했다면 1개월 이상 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지원기간에 직원이 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지원 기간 동안 직원들의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해고하는 경우엔 그 이유를 사장님께서 소명해야 합니다. 직원들은 지원 기간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하고 최저임금 기준이 지켜져야 하는데요. 예외적으로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언제 주나요?

지급이 결정된 날로부터 최대 3일 이내에 지원금이 입금되고 2회차 부터는 매월 15일에 지급됩니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기



두루누리 사회보험


두루누리 사회보험은 사장님과 매장에 소속된 직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 일부를 지원해주는 정부 사업입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홈페이지 화면 캡처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새롭게 채용된 월급이 220만원 미만인 직원과 해당 직원을 채용한 사장님이 받습니다. 매장 직원 수는 10명 미만이어야 하고요. 지원 대상이 될 직원은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에 가입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또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직원이 아래의 경우에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신청일이 속한 연도 기준


전년도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일 경우

전년도 종합소득이 3800만원 이상일 경우 

근로소득이 2838만원 이상일 경우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이 2100만원 이상일 경우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지급이 확정된 다음 달부터 직원과 사장님이 부담하는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합니다. 지원금을 입금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야하는 보험료를 감면해주는 것인데요. 직원이 퇴사하는 등 다음 달에 부과될 보험료가 없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지원해주나요?

지원한 연도의 말까지 계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 지원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월 평균 직원 수가 10명 미만이라면 별도 신청 없이 다음 해까지 연장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서면 신청을 원하는 경우 홈페이지에서 신청 서류를 다운 받아 작성한 후 사업장 소재지 관할의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해 제출하거나 우편·팩스로 제출해주세요.


​주의사항!

매달 10일에 납부하는 보험료를 하루라도 늦게 내면 해당 월에는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또 직원 채용시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와 매년 직원의 전년도 월급 총액을 신고하는 ‘보수총액신고’를 반드시 해야합니다.


​👉​세무·보험 일정 보러가기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기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은 직원을 고용하지 않는 1인 사장님의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홈페이지 화면 캡처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사장님 중 기준보수 등급이 ‘1등급’에서 ‘4등급’사이에 속하는 사장님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보수란 고용보험에 가입할 때 사장님이 책정하는 ‘월 보험료’의 기준 소득 금액을 말하는 건데요.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기준보수가 1~2등급이라면 월 보험료의 50%, 3~4등급이라면 30%를 지원합니다. 지원금을 계산해보면 기준보수 1등급인 사장님은 4만950원, 2등급은 4만6800원, 3등급은 5만650원, 4등급은 5만8500원입니다.


언제부터 지원되나요?

지원이 확정된 일자를 기준으로 두 달 이내에 지원을 시작하는데요. 사장님 본인 명의 통장으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정확한 지급 일정은 신청 이후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전화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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