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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함께 일할 때 '급여' 경비 처리하는 법

#4대보험 # 가족운영 # 경비처리

활용하실 경우 출처를 표기해주세요


4대보험은 필수일까요?


최근 급격히 커진 인건비 부담에 코로나19까지 겹쳐 가족과 함께 사업하시는 사장님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을 고용할 경우 꼭 체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급여'와 '4대 보험' 처리입니다. 가족을 직원으로 고용할 때 알아두셔야 할 경비 처리 방법부터 유의사항까지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 콘텐츠는 2022년 5월 기준으로 작성됐습니다. 정부 정책 및 법령 변경에 따라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최신 정보인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과 함께 일할 때 4대보험 가입 기준


사장님과 함께 일하고 있다면 

가족인지 친족*인지 관계 없이

국민연금, 건강보험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친족: 배우자,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하지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다른데요.


📌 사장님과 같이 살고 있는 경우

근로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단, 필요할 경우 별도로 근로계약 관계를

기관에 확인받은 후 가입할 수는 있습니다.


📌 사장님과 같이 살지 않는 경우

근로자로 인정돼서 

고용·산재보험까지 가입할 수 있는데요.

배우자를 제외한 형제, 자매,

자녀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배우자는 동거 여부와 관계 없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보험과 4대보험 가족 직원 가입·신청법


4대보험 가입 절차


우선 4대보험 기관에 

사장님께서 직접 취득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취득 신고를 하실 때 적는 보수와 취득일이

4대 보험 납부금액의 기준이 됩니다.

또 직원 취득 당시 

사업자 신고가 안 돼 있을 경우,

4대보험 기관에 직원 신고가 안된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취득 신고를 마치셨다면 

다음은 가족이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원천세 신고기간 준수

원칙적으로 원천세는 직원에게 월급을 준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5월 20일에 직원에게 월급을 줬다면 6월 10일까지 신고기간이죠. 


하지만 매장의 상시근로자가 20명 이하라면 반기(3개월)에 한 번씩 원천세를 신고해도 됩니다. 1월부터 6월까지 지급한 직원 월급은 7월 10일까지, 7월부터 12월까지 직원 월급은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 지급명세서 제출 필수

원천세 신고가 끝나면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급명세서는 사장님이 월급을 준 직원 명단을 뜻합니다. 누구에게 월급을 줬고 얼마를 원천징수했는지 신고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급명세서는 월급날의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1%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기한에 맞춰서 꼭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 직원 고용보험 4대보험 가입·신청법


가족의 급여 산정 방법 및 유의사항


가족을 고용한 사장님들은

'급여를 얼마나 줘야할 지'가 고민거리입니다.


다른 직원에 비해 급여를 

더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드실 수도 있죠.


세무 전문가들은 

다른 직원에게 주는 급여를 기준으로 

급여를 산정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합니다.

세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인건비로 경비처리를 하기 위해

가족에게 적정 금액보다 과도한 

급여를 지급했다'고 판단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을 고용했을 때는 

근로계약 관계를 입증할 자료도 

확보해두셔야 합니다.


세무조사를 받을 때를 대비해서 인데요.

핵심은 근무 및 급여 지급여부 확인입니다.


간단하게 출근 내역부터 교통카드 이력, 

근로계약서 등을 챙겨두셔야 합니다.

급여대장이나 급여 이체내역, 

4대보험 가입내역도 중요한 증빙 자료입니다.


[사례] 허위직원을 등록해 탈세로 적발

국세청에 따르면 유명 연예인 A씨는 가족 명의로 자신의 기획사를 운영, 탈세를 일삼았다. A씨는 해당 기획사를 통해 활동 수입을 과도하게 배분하고 경비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수입을 축소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실제로는 근무를 하지 않는 친인척을 직원으로 등록해 인건비까지 챙겼다. 결국 A씨는 국세청의 조사로 수십억 원의 종합소득세와 법인세를 추징당했다.


출처: 티브이데일리 기사 2020. 11.04


※ 요점정리

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가족 여부와 무관하게 반드시 가입 합니다.

② 고용·산재보험은 사장님과의 동거 여부가 기준이 됩니다. 배우자는 동거 여부와 무관하게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③ 직원의 4대보험 가입 신청은 사장님께서 직접 하셔야 합니다.

④ 원천세와 지급명세서를 기한에 맞춰 제출해야 합니다.

⑤ 가족 월급도 타 직원들과 기준을 맞추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⑥ 세금을 덜 내기 위해 '유령직원'을 등록하면 세금 폭탄을 맞게 되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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