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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사장님도 연말정산해야 하나요?

#사업주 #원천징수의무자 #연말정산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연말정산해야 합니다.


12월 연말정산. 사업소득자인 외식업 사장님은 하시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직원을 고용한 사장님이라면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사장님의 연말정산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2022년 12월 기준으로 작성됐습니다. 정부 정책 및 법령 변경에 따라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최신 정보인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클립아트코리아


2023년 2월 급여일 전까지 연말정산, 3월 10일(금)까지 서류제출
연말정산 미시행 시 가산세 부과
올해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일괄제공서비스’ 이용 가능


연말정산이란?


‘근로자에 대한 세금’을
국세청과 정산하는 제도입니다.

직원의 근로소득세는 총 급여에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후 계산하는데요.
직원마다 다른 소득공제율과 세액공제율을
사장님이 일일이 반영해 월급을 주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선 사장님이 원천징수의무자로서
간이세액표에 근거해 세금을 원천징수하는데요.
12월에는 1년간 원천징수한 세금을 다시 따져봅니다.

이때 사장님은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직원이
근로소득보다 세금을 많이 냈다면 일부를 돌려주고
세금을 적게 냈다면 추가 징수한 후 국세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대상자


직원을 고용한 개인사업자 사장님이라면
직원의 근로소득 납부세액을 확정하기 위해
사장님은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직원을 고용하지 않은 사장님이라면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닙니다.

이 경우 사장님의 소득은 ‘사업소득’이며
‘근로소득’을 정산해야 하는 직원이 없기 때문인데요.
사장님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방법


사업주로서 연말정산해 할 경우
사장님은 2월 급여일 전까지 연말정산을 완료한 후
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절차와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연말정산 준비(~2023.1.14)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연말정산 안내문을 직원에게

나눠주며 준비사항을 안내합니다.

사장님은 연말정산 대상 직원 명단을 취합해

홈택스에 등록해주세요.

사장님이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직원의 소득공제·세액공제 서류가 필요한데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쉽게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존에는 직원이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 자료를 발급받아 사장님께 제출해야 했는데요. 2022년부터는 직원을 통하지 않고 국세청이 사장님께 직원의 연말정산 자료를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일부 기업에 적용됐던 제도가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됐습니다.


2️⃣소득∙세액공제 신청서 및 증명서류 확인(2023.1.15~2023.2.15)

직원은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페이지에서
소득∙세액공제가 올바르게 들어갔는지 확인합니다. 

3️⃣소득∙세액공제 신청서 및 증명자료 제출(2023.1.20~2023.2.28)

직원은 연말정산간소화에서 공제자료를 선택하고 
이를 반영한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작성한 후 
예상세액을 확인한 뒤 온라인 제출합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월세, 안경 구입비, 학점 인정 교육비,
취학 전 아동의 학원·체육시설 교육비 등은
간소화 서비스로 조회할 수 없습니다.
직원에게 자료를 따로 받아야 합니다.

4️⃣연말정산 완료 및 원천징수영수증 발급(~2023.2.28)

사장님은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내역을 확인해 
세액을 확정하고 연말정산을 완료합니다. 
2월분 급여 지급시까지 확정된 세액을 정산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완료한 후 직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주세요. 

5️⃣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지급명세서 국세청 제출(~2023.3.10)

사장님은 연말정산 결과를 반영한 2월분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합니다. 
원천세 반기별 납부자라면 1~6월분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에 연말정산 결과를 반영해서 
7월 10일까지 제출합니다.

2022년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합니다. 

추가로 2부를 작성해 1부는 사장님이 보관하고

1부는 직원에게 전달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신다면
직원에게 소득공제, 세액공제 자료를 직접 받아야 하는데요.
사장님 혼자 처리하기 어려울 수 있어
세무사나 세무대리인에게 맡기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해당 연도 중 퇴사하거나 입사한 직원은 어떻게 하나요?

​중도 퇴사자의 세금은 퇴사하는 달 정산해야 합니다. 최소한의 소득공제만 넣어 간단하게 정산한 후 퇴사자에게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주면 됩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중도 입사한 직원의 연말정산 위해서도 꼭 필요한데요. 이전 근무지의 소득과 현재 근무지의 소득을 합쳐 세금을 정산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전 근무지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못 받았다고 하면 직원이 직접 5월 종합소득세 때 신고를 하면 됩니다.


​📍 직원이 있는데 연말정산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연말정산 후 직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주고 세무서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은 사장님의 의무입니다. 만약 연말정산을 해주지 않아서 지급명세서를 미제출한다면 이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는 미제출하거나 불분명하게 제출한 금액의 1%입니다. 만약 1년 급여가 3000만원인 직원이 있는데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약 30만원의 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 직원이 직접 소득세 신고를 하겠다며 연말정산을 하지 말아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직원이 5월에 자기가 직접 소득세 신고를 할테니 연말정산을 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기본공제만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직원이 부탁한다고 해서 연말정산을 아예 하지 않는다면 역시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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