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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직원 내보내는 것도 해고인가요?

#근로기준법 #수습기간 #수습직원


수습기간 설정부터 수습직원 해고까지


신규 직원 채용 시 많은 사장님이 수습기간을 둡니다. 수습기간동안 직원의 업무 능력을 지켜보고 정식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함인데요. 만약 수습기간 중 직원을 내보낸다면 ‘해고’에 해당할까요? 사장님들이 수습기간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6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2023년 1월 기준으로 작성됐습니다. 정부 정책 및 법령 변경에 따라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최신 정보인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Q1. 수습기간 얼마나 둬야 하나요?


‘수습기간’에 대해 법으로 정해진 규정은 없습니다.

직원이 해야 할 일을 감안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에서
수습기간을 정하시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수습기간은 3개월로 설정합니다.
수습기간을 아예 두지 않는 것도 가능합니다.


Q2. 수습기간에도 근로계약서 작성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을 뒀다는 근거가 없는 경우
수습직원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사장님이 수습기간이 있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추후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을 꼭 명시해주세요.


Q3. 수습직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줘야 하나요?


모든 직원에게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까지는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할 수 있는데요.

만약 배달원처럼 단순노무업무를 하는 직원이라면
수습기간이어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순노무업무’ 확인법

​✔한국 표준 직업 분류상 대분류9(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지 확인
​✔관할 노동청 문의


음식점에서 주문을 받고 서빙하는 직원은

단순노무 종사자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했다면
수습기간 동안 임금을 감액해 지급할 수 있습니다.


수습직원이더라도 퇴직 의사가 없는데 내보내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상 해고 절차를 반드시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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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수습직원을 내보내는 경우도 ‘해고’인가요?


수습기간 동안 직원의 업무 적격성을 판단한 후
정식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수습직원이더라도 퇴직 의사가 없는데
내보내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때 근로기준법상 해고 절차를 지키지 않거나
해고 사유가 정당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해고당한 직원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여부는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판단합니다.


Q5. 수습기간 중 해고하는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을 줘야 하나요?


직원을 해고하는 경우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알려줘야 하고
예고하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요.

단, 직원의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천재·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지 못하는 경우,
직원이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손해를 끼친 경우라면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수습기간을 3개월로 설정하기에
수습기간이라면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많이 알고 계신데요.

해고예고 여부는 수습기간 해당 여부가 아닌
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지 미만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Q6. 수습직원 해고 시 구두로 통보해도 되나요?


수습직원이더라도 직원을 해고한다면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서면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해고 효력이 없어
부당해고가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주세요.

단,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 매장이라면
구두 통보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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