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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전 세입자 시설까지 원상복구해야 하나요?

 이전 세입자의 인테리어까지 원상복구 해야 할까? 



임대차계약을 마치고 나가려고 할 때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 

'원상복구' 문제가 발생합니다. 


임차인과 임대인이 자주 다투는 문제인데요, 

계약서에 명확하게 해두는 것이 가장 정확하지만

계약서에 도면이나, 원상복구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면

여러가지 해석이 나눠집니다. 


'사장님은 계약당시의 상태로 만들면 된다'

'사장님이 설치한 시설'을 원상복구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전 세임자의 설비를 승계한다는 문구나 

앞 사람의 계약을 이어받은 것으로 보이는 계약서 문구가 있다면

기존 시설까지 원상 복구를 해야할지 따져볼 수도 있게 됩니다. 


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원상복구 범위에 대해

계약 당시에 명확하게 약정에 넣어두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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