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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고금리 대출, 저금리로 전환하세요.

#정부지원 #저금리 #대환대출 #대환프로그램


정부 지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시행


경기 불황과 금리 인상으로 대출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을 줄이고자 2022년 9월부터 시행된 정부 지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이 2023년 3월 13일(월)부터 확대 시행됩니다. 7% 이상 고금리 사업자대출을 받은 사장님을 위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아래 내용은 2023년 3월 9일(목)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보도자료(바로가기)를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게티이미지뱅크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이란?


금리 인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리 부담을 줄이고자
정부가 금리 7% 이상의 사업자대출을
낮은 금리의 대출로 바꿔주는 제도입니다.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아
고금리 기존대출을 상환하는 방식인데요.

지난 9월부터 시행된 제도의
지원 대상, 대환 한도, 보증료 등이 바뀌어
3월 13일(월)부터 더 많은 사장님이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바뀐 내용은?



1️⃣지원 대상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법인소기업 → 전체 개인사업자·법인 소기업


2022년 5월 말 이전에 금리 7% 이상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사장님이라면
코로나19 피해를 입지 않았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2️⃣대환 한도


개인사업자: 5,000만원 → 1억원
​✔법인사업자: 1억원 → 2억원


개인사업자는 1억원, 법인사업자는 2억원까지

대환대출 한도가 2배로 확대됩니다.

기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사장님은
증액된 한도 내에서 추가로 대환대출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상환 구조와 만기일


​✔상환 구조: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대출 만기: 5년 → 10년


대출이 10년 만기로 바뀌었습니다.

상환 구조도 3년 거치 후 7년 분할 상환을 변경됐는데요.
중도상환 수수료가 전액 면제되는 만큼
수시로 원리금 상환이 가능합니다.


4️⃣보증료

✔연 1% → 연 0.7%(최초 3년간)


일부 은행에서만 운용하고 있는 분납 시스템을

대환 프로그램을 취급 중인 모든 은행으로 확대합니다.

연 1%인 보증료는 최초 3년간 0.7%로 인하됩니다.
최초 대출 시점에 보증료를 전액 납부할 경우
납부 금액의 15%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5️⃣신청기한


✔2023년 말 → 2024년 말


2023년 예산 편성으로 대환 규모가

1조원 확대돼 신청기한도 연장됐습니다.
2024년 말까지 대환대출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3월 13일(월) 기준 14개 은행 모바일앱
또는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4개 은행: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농협,
수협, 부산, 대구, 광주, 경남, 전북, 제주, 토스
*SC은행은 3월 20일(월) 시행될 예정입니다.

대출 신청 전 아래 서류를 미리 준비해주세요.

​✔사업자등록증명원
​✔주민등록표등본(대표자 등)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법인기업)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주명부, 재무제표(2개년)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지원대상 확인 및 문의 사항은?


✔저금리로.kr(바로가기)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대환 대상 채무 보유 여부와 구비서류, 취급은행 등
대환대출 신청을 위한 세부사항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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