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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변경에 따른 채권자(요기요 사장님) 이의제출 공지

2022-02-22

사장님, 요기요입니다.


유한책임회사 위대한상상(이하 “당사”)은 상법 제287조의43에 의거 유한책임회사에서 주식회사로 조직변경(이하 “본건 조직변경”)을 하기로 2022년 2월 21일 사원총회에서 결의하였습니다.


본건 조직변경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 및 이해관계인(요기요 사장님)은 아래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내에 당사에 우편(등기 또는 내용증명) 또는 팩스로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2022년 2월 23일부터 2022년 3월 28일까지

■​채권자 이의제출장소

당사 법무팀 팩스 02-3447-4424




2022년 2월 22일



유한책임회사 위대한상상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38길 12, 17층

(서초동, 마제스타시티타워투)

대표업무집행자  강 신 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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