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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세무

나도 대상자? 종소세 납부기한 3개월 연장

#세금 #중간예납추계액 #중간예납세액 #종합소득세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사장님, 납부기한이 연장됩니다



국세청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사장님들의 종합소득세(종소세) 중간예납세액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중간예납이란 세금의 일부를 먼저 납부하는 제도인데요. 개인사업자는 세금을 한 번에 납부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2020년 매장 운영으로 수익이 발생한 음식점 사장님이 종소세 중간예납 대상자인데요. 

원래대로라면 2020년 11월 30일까지 종소세 중간예납세액을 내야 하지만,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사장님을 대상으로 납부기한을 2021년 3월 2일로 늘렸습니다. 납부기한 연장 대상자는 국세청이 선정하는데요. 대상 사장님은 2020년 11월 10일부터 ‘징수유예 승인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이 내용은 국세청에서 2020년 11월 5일(목) 배포한 보도자료를 참고해 작성했습니다. 


​[납부 절차]

 


Q. 중간예납세액 납부기한 연장 대상자 선정 기준은 뭔가요?


​국세청이 선정한 납부기한 연장 대상자는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납세자입니다. 


 


Q. 코로나19로 매출 감소 등 어려움을 겪었지만 납부기한 연장 대상자에서 빠졌습니다.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없나요?


대상자에서 빠졌더라도 온라인 개별 신청을 통해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연장 대상자로 선정된 납세자도 개별 신청을 통해 납부기한을 6개월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연장 신청 방법

국세청 홈택스→홈페이지 상단 신청/제출→일반 세무서류 신청→​‘민원명 찾기’란에 ‘징수유예’ 검색→신청하기


Q. 중간예납세액을 나눠서 납부할 수는 없나요?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납세자는 납부 기한을 두 차례로 나눌 수 있습니다. 



 



Q. 중간예납세액 납부 제외 대상자는 없나요?


아래 항목 중 한 가지라도 해당하면 중간예납세액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①2020년 신규 사업자(사업자 등록일 기준)
②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납세자

 

Q. 2019년과 비교해 2020년 사업 매출액이 현저하게 낮습니다.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을 모두 내야 하나요? 


2020년 1월 1일~6월 30일 동안 벌어들인 금액에서 발생한 소득세액(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세액의 30%’ 미만이라면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경우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납부 의무는 있습니다. 단 중간예납추계액이 30만원 미만이면 납부할 필요 없이 신고만 하면 됩니다.  


 




[중간예납추계액 계산 순서]


①​종합소득과세표준=(2020년 1월 1일~6월 30일 기간의 종합소득금액×2)-이월결손금-종합소득공제


​②종합소득산출세액=종합소득과세표준×기본세율

 

③중간예납추계액=(종합소득산출세액÷2)-(2020년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에 대한 감면세액+세액공제액+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산출세액)


※계산을 위해 필요한 종합소득금액, 감면세액, 세액공제액 등은 2020년 5월 신고한 종합소득세 내역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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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내역 조회 방법

국세청 홈택스→홈페이지 상단 신고/납부→종합소득세→신고내역→내역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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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예납추계액 신고·납부 절차]


■온라인 신청 방법
국세청 홈택스→홈페이지 상단 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종합소득금액 산출근거 작성


■오프라인 신청 방법
관할 세무서에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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