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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올해 처음인데 뭐부터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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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신고에 필요한 서류와 절세 노하우


외식업 사장님들은 혼자 해야 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세금이죠.  음식 조리와 배달은 직원이 도와줄 수 있어도 ‘세무’는 대부분 사장님의 몫입니다. 


음식점 사업을 하는 사장님이 납부하는 세금은 크게 세 가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원천세가 있습니다. 세금을 처음 내는 사장님과 아직 세무가 낯선 사장님을 위해 종합소득세란 무엇인지, 어떻게 내야 하는지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콘텐츠는 2021년 5월 기준으로 작성됐습니다. 정부 정책 및 법령 변경에 따라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최신 정보인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소득에 대한 세금,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에 포함되는 ‘소득’의 종류는 6가지입니다.


-이자소득: 적금·예금 등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

-배당소득: 주식에 투자해 기업 수익을 분배 받은 소득

-사업소득: 사업자가 사업을 해서 버는 소득

-근로소득: 근로자가 일 해서 버는 소득

-연금소득: 국민연금 등 연금 상품으로 받은 소득

-기타소득: 비 정기적으로 발생한 소득(ex. 1회성 강연비 등)


아마도 요기요 사장님의 가장 큰 소득은 ‘사업소득’일 것입니다. 그래서 월급을 받을 때 원천징수돼 미리 세금을 내는 직장인과 달리 사장님은 음식점 사업으로 벌어들인 사업소득과 세금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한 번에 계산해야 하죠.


게티이미지뱅크


종합소득세는 신고는 1년에 한 번 합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다음해 5월에 계산합니다. 올해 2021년 장사를 처음 시작하셨다면 사장님의 첫 종합소득세 신고 날짜는 내년인 2022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혹시 전년도 수입액이 7억5000만원 이상인 경우 세무사가 장부 내용의 정확성을 검토한 후 국세청에 확인서를 제출하면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될 수 있는데요. 사장님께서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한이 6월 30일까지 연장됩니다. 


증빙서류 챙기는 습관이 곧 절세의 비결


아래 서류들은 종합소득세  신고에 꼭 필요하니 필수로 챙기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필수 서류


-신분증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차량 보험료 내역서

-지역 건강보험료 내역서

-부가가치세 신고 서류

-통신비 내역서

-공과금 내역서(수도, 가스, 전기 등)

 

게티이미지뱅크


가장 좋은 절세 습관은 식재료를 구입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내역, 현금영수증과 같은 증빙 서류를 정확히 챙기는 것입니다. 세금은 ‘매출’에서 ‘경비’를 뺀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비용처리를 많이 할 수록 소득금액이 적어지고 그만큼 내야할 세금도 줄겠죠. 간이영수증이나 청첩장, 부고장도 기타비용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평소에 증빙서류를 잘 모으는 습관을 들여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직원 급여는 계좌이체로 지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급여를 현금으로 준 내용은 세금 신고 시 증빙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직원에게 매달 급여를 주면서 비용처리 하지 않는다면 사장님 입장에선 큰 손해죠. 


직원을 고용했다면 각 공단에 4대보험신고를 한 뒤 매달 국세청에 원천징수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4대보험이나 원천징수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직원 급여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혹시 4대보험료 내는 것이 아까워서 신고를 미루고 계신 사장님이 있다면 지금 바로 신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칫하면 4대보험료보다 더 많은 종합소득세를 낼 수 있습니다. 


사장님이 모아두셔야 하는 ‘부가서류’ 종류를 확인해보세요. 


*종합소득세 신고 부가 서류


-지급 수수료 내역서(신용카드 매출이 있을 경우)

-차량, 부동산, 비품, 인테리어 관련 계약서

-사업 관련 대출금 및 대출이자 내역서

-*판매 장려금 내역서

-각종 보조금 내역서(ex. 창업지원금과 같은 국가보조금 등)

-장애인 등록증(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

-기부금 내역서


*판매장려금: 매출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사전에 약속된 계약상의 거래 금액을 달성하면 그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

보통 프랜차이즈 본사가 일정 이상의 매출을 달성한 가맹점주에게 지급하기도 함.



게티이미지뱅크


지금 내기 어렵다면 ‘연장 신청’ 해보세요


코로나19 피해로 인해 2020년 종합소득세 납부가 힘든 소규모 사업자라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해보세요. 납부기한을 기존 5월 31일에서 3개월 연장해 8월 31일까지 미룰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 ‘납부’ 기한만 연장된 것이기 때문에 ‘신고’는 반드시 5월 31일까지 마쳐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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