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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테랑 사장님도 궁금해하는 ‘근로계약서’ 작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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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가 없으면 ‘남’이에요

 

매장 직원을 채용하셨다면 가장 먼저 ‘근로계약서’를 함께 작성해야 합니다. 하루에 한 시간만 일하더라도 사장님과 함께 근로계약서에 싸인을 해야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양식을 준비해두면 간편하게 작성하실 수 있지만 계약 내용을 하나하나 따져보면 고민해야 할 내용이 많습니다. 요기요가 직원을 고용하시는 사장님들을 위해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이 콘텐츠는 2021년 9월 기준으로 작성됐습니다. 정부 정책 및 법령 변경에 따라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최신 정보인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게티이미지뱅크

 

근로계약서에 ‘이것’ 적으셨나요?

 

사장님과 아르바이트생이 근무시간과 시급만 약속하고 일을 시작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월급용 통장 사본, 보건증 같은 필수 서류만 받아뒀죠. 아르바이트생들이 노트에 출퇴근 시간을 적거나 출근을 못하는 날 대체근무자를 스스로 구하는 등 매장마다 정해진 규칙을 잘 지키면 그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안될 일입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사장님과 직원이 합의한 규칙을 담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죠. 근로계약서란 고용주와 고용인이 근로기간과 조건을 약속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직원을 고용하면 최대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직 계약서를 작성해보신 적이 없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바로가기)을 다운받아 사장님 매장의 근무 조건에 맞게 수정해서 사용해주세요. 아래는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실 때 참고하시거나 기존 계약서가 올바르게 작성돼있는지 비교해보세요.



계약서 작성 시 네 가지를 주의해주세요

 

①4시간 이상 근무할 때 ‘휴게시간’은 필수입니다

 

오전 9시에 출근해서 오후 6시에 퇴근한 직원의 하루 근무시간은 8시간입니다. 총 9시간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4시간 이상 근무하면 반드시 휴게시간을 30분 가져야합니다. 그래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총 9시간 중에서 1시간은 근무시간이 아니라 휴게시간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휴게시간이 언제인지도 적어야 합니다.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휴게시간이라면 계약서에 ‘휴게시간: 14시부터 15시까지(1시간)’이라고 자세히 적습니다. 만약 직원이 ‘휴게시간 없이 9시간 동안 일할테니 9시간 만큼의 시급을 달라’고 요청해도 휴게시간은 노동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안내해야 합니다.

 

②주 15시간 이상 일한 직원에겐 ‘주휴수당’을 줘야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한 직원은 일주일마다 하루씩 ‘유급 휴일’을 줘야 합니다. 이 때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을 ‘주휴수당’이라고 부릅니다. 주휴수당은 정규직이든 아르바이트생이든 계약형태와 상관이 모두 챙겨주셔야 합니다. 노동법 상 주휴수당도 ‘임금’에 포함되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는다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은 직원의 근무시간에 따라 다릅니다. 주 40시간 이상 일하는 A직원의 주휴수당은 ‘1일 근무시간 X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하루치 임금이죠. A직원이 일주일에 5일 일했을 때 ‘주급’은 주휴수당을 포함한 6일치 임금입니다.

 

주 4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직원은 ‘(일주일 중 실제 근무한 시간 ÷ 40시간) X 8 X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계산이 어렵다면 ‘임금 계산기’(바로가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일한 시간과 시급을 입력하면 주휴수당이 얼마인지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티이미지뱅크

 

③’수습기간’이 있다면 근로계약서에 적어야 합니다

 

사장님과 직원 사이 약속을 근로계약서에 모두 적습니다. 계약서에 없는 내용은 서로 약속한 적이 없다는 뜻이죠. 채용 후 수습기간이 있다면 ‘입사 후 3개월은 수습기간이며 입사자의 업무 수행 능력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과 같이 수습기간 적용 여부를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간혹 수습기간이 있다는 사실을 말로만 전달하고 근로계약서에 적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직원과 구두상으로 약속한 내용은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증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직원은 ‘채용 당시 수습기간이 있다는 내용은 듣지 못했다’고 얘기 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나 계약기간이 없으면 계약일부터 정규직 직원이 되는 것이죠.

 

④근로계약서는 직원에게도 줘야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반드시 직원과 사장님이 한 부씩 나눠가져야 합니다. 계약서 원본과 사본을 나란히 두고 사이에 도장을 걸쳐서 찍는 ‘간인’을 해서 직원에게 한 부를 주세요. 퇴사한 직원의 근로계약서도 버리시면 안됩니다. 노동법 상 퇴사일로부터 3년 간 근로계약서를 보관하게 돼있기 때문이죠.

 

직원에게 근로계약서를 나눠주지 않거나 근로계약서와 퇴직·퇴사 관련 서류를 3년간 보관하지 않았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게티이미지뱅크

 

근로계약서 Q&A

 

근로계약서를 자주 작성하시거나 기존 직원의 계약서를 수정하다 보면 ‘이럴때 어떡하지?’싶은 순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외식업 사장님들이 모인 인터넷 커뮤니티에 자주 올라오는 질문과 답을 모아봤습니다.

 

Q.직원이 결근 했는데 주휴수당을 줘야하나요?


주휴수당은 일주일 동안 일하기로 계약한 모든 날에 결근 없이 일했을 경우에만 지급합니다. 근로자가 하루라도 무단결근했다면 그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각이나 조퇴를 했을 때는 지급해야 합니다.

 

Q.시급이 변경될 때마다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근로계약 내용이 바뀌었기 때문에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만약 시급을 자주 변경해서 매번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기가 번거로우시다면 별도로 ‘임금계약서’ 혹은 ‘연봉계약서’를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시급이나 연봉 금액이 얼마로 변경되는 지에 대한 내용만 새 계약서에 작성하는 것이죠.

 

Q.채용한 직원이 4대보험에 가입하기 싫다고 하면 가입하지 않아도 되나요?


직원을 고용한 모든 사업장은 직원이 원하지 않더라도 4대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합니다. 다만, 1개월 미만 기간만 일하는 일용근로자,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는 4대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라서 가입조건을 따져봐야 하는데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가입하지 않을 수 있지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하루만 일하는 일용직 또는 아르바이트생도 반드시 가입(신고)해야합니다.

 

 

Q.직원이 열심히 일했으니 내년부터 월급을 올려달라고 합니다. 꼭 올려줘야 하나요?


월급을 최저시급 이상으로 지급하고 있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월급을 언제, 얼마나 올린다는 내용을 적지 않았다면 반드시 직원의 월급을 올려줘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법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요기요클래스 프로그램 

‘요기잇슈’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요기잇슈’ 바로 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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