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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세무

직원 월급에 ‘원천징수’ 이런 게 궁금해요

#월급 #직원월급 #원청징수 #근로계약서 #5인미만사업장

활용하실 경우 출처를 표기해주세요


 5인 미만 사업장은 급여 원천징수 계산이 다른가요?


"매장에서 일하는 알바생의 소득금액증명원은 세무사에게 요청하면 되나요?"

"작년에 세 달 일했던 알바생이 원천징수영수증을 메일로 보내달라는데 뭘 어떻게 해야되는지 모르겠어요."


사장님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입니다.

세무라고 하면 어렵게만 느껴지시는 사장님,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사장님께

도움이 될 만한 세무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2022년 5월 기준으로 작성됐습니다. 정부 정책 및 법령 변경에 따라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최신 정보인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급여 지급시 세금은?


Q. 5인 미만 사업장 직원은 

급여에 붙는 세금이 다를까요?

A. "아니오, 다르지 않습니다"

 


세금은 전 국민에게 똑같이 부여되므로

5인 미만이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는 않겠죠?

 

세무사 사무실에 세금신고를 맡기셨더라도 

급여 원천징수에 대해 세 가지는 알고 계셔야 합니다.  

 

① 급여는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고 지급 


사장님께서 급여를 줄 당시에는

근로자의 연간 급여 수준이 어느 정도가 될 지

알 수 없으므로 세율을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원천징수 간이세액표를 참고하시어

해당 구간에 해당하는 세금을 공제하시고

급여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이를 원천징수한다고 표현하는데요.

이렇게 원천징수하신 금액은

급여를 지급하신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표를 작성하셔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4월분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표를

5월 10일까지 신고하시는 겁니다.

이때, 5인 미만 사업장은 

반기마다 신고가 가능합니다.


② 종업원이 입사한 해 퇴직할 때는 중간정산


위에서 말씀드린 원천징수세액은

해당 월의 급여를 기준으로 간이세액표에 따라

'대충' 계산해 납부 한 것이기 때문에

세금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종업원이 입사한 해에 퇴직하는 경우,

그 동안 지급한 급여를 바탕으로

해당 종업원의 세금을 재계산하는데

한마디로 세액을 정확히 계산해 보자는 겁니다.

이를 중간정산 한다고 하는데요,


덜 낸 세금을 퇴직하는 달 월급에서 공제하거나

더 낸 세금을 돌려줘야 하니

월급에 추가해 지급하셔야 합니다.

 

어떤 원리로 정산되는지 알아볼까요?


 

이제 ‘결정세액’을 원천징수했던

기납부세액(기존에 납부한 세금)과 비교해서 

총 결정세액이 크면 추가납부, 

적으면 환급이 됩니다.

 

그런데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는 

개인의 인적사항이 많이 반영되고

보통 연말정산 때 신고하기 때문에 


중간정산 때는 본인에 해당하는 

기본 인적소득공제 150만원만 반영하여

재계산한 금액을 가감하게 됩니다.


만약 더 정확한 계산을 하고 싶다면 

직원이 직접 연말정산에서 

정확한 금액을 반영하면 됩니다.


③ 종업원이 입사 다음 해까지 근무했다면? 


연말정산 후 지급명세서 신고!

종업원이 1개 연도 넘게 근무한다면

연말정산을 하셔서 2월분 월급에 반영합니다.

앞서 중간정산한 것과 마찬가지로

세액을 재계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2021년 5월부터 근무하고

2022년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에는

2021년 5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지급된 급여를 바탕으로 세금을 정확하게

다시 계산해 정산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까지 마치셨다면

연말정산한 다음달 10일(3월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Q. 급여 명세서에서 

더 신경 써야 할 내용이 있나요?

A : 네! 더 있습니다!  


아래의 급여 명세서를 보면서

사장님들이 숙지하셔야 할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급여 명세서 예시

 

① 식대 

식대는 기본적으로 비과세인데요.

이는 지급 총액에서 

식대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해 

원천징수하시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② 소득세, 지방소득세

잊지 마세요. 소득세는 국세, 

지방소득세는 지방세!

소득세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신 세금이고

소득세 금액의10%가 

지방소득세로 붙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③ 국민연금·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 등

4대보험은 마치 세금처럼 

원천징수하시면 되는데요,

정산(중간, 연말)만 없을 뿐 

세금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산재보험을 제외하면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반씩 부담하고,

보험요율(%)은 매년 달라진답니다.

 


계산이 복잡하신가요?

그렇다면 4대보험을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4대보험 계산기 사이트 추천 드립니다.

▶ 4대보험 계산기

 


✅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안 해도 되는 것


급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들을 살펴봤는데요,

5인 미만 사업장 사장님은 이것만 기억하세요!


원래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의거하여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 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각종 수당에 대한 가산 지급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매장에서 일하는 알바생, 소득금액증명원은 세무사에게 요청하면 되나요? 


소득금액증명원은 세무사에게 요청해서 받는 방법도 있지만 ① 무인민원발급기 ② 정부24 사이트 ③홈택스/손택스(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수수료 없이 본인이 직접 발급 가능합니다.


작년에 세 달 일했던 알바생이 원천징수영수증을 메일로 보내달라는데 뭘 어떻게 해야되는지 모르겠어요. 


원천징수영수증 역시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홈택스에서는 원천징수영수증이 아니라 '지급명세서'라는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에 알바생이 직접 홈택스에 로그인해 ‘지급명세서’를 받도록 안내해주세요.


세무사를 이용하지 않는 1인 매장입니다. 알바생 월급 줄 때 알바비를 계좌이체로 지급해왔습니다. 혹시 지출증빙을 하려면 어떻게 지급해야 되나요? 


계좌이체로 지급하시는 경우 송금명세서를 증빙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통 계좌이체로 세후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원천징수를 빠트리지 않도록 세금 신고와 납부에 주의해주세요.


작년 11월부터 직원 한 명과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풀타임으로 일하고 급여 300만원을 계좌이체로 지급했습니다. 4대보험 가입도 방법을 몰라서 안 했고 3.3% 떼고 주는 것만 알고 있었는데 이미 지난 것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인건비 비용 처리는 가능합니다. 송금명세서로 증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세무서로부터 소명 요청이 올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사장님이 신고한 금액과 국세청 전산망을 통해 자동으로 증명되는 내역(세금계산서, 신용카드발급명세서 등)과 다르다면 소명해야 할 경우가 발생합니다. 송금명세서를 증빙으로 제출하더라도 세무서에서 지급명세서 제출과 대조해서 누락된 부분에 대한 가산세와 원천징수금액을 물리면 납부하셔야합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원천징수세액을 '수정신고'해서 가산세를 조금이나마 낮추고,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뒤 비용 처리를 하거나 아예 비용 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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