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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세무, 창업상식

첫 창업한 사장님 ‘세액’ 감면받으세요

#종합소득세 #종소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세금감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총정리


자영업에 첫발을 내디딘 사장님을 지원해주는 다양한 정부 정책이 있습니다. 첫 창업한 사장님의 세액을 감면해주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도 그중 하나인데요. 2024년 12월 31일 전 첫 창업하신 사장님이라면 신청하실 수 있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2022년 5월 기준으로 작성됐습니다. 정부 정책 및 법령 변경에 따라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최신 정보인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제도인가요?

✅첫 창업이라면 세액감면

생애 최초로 창업한 사장님들 중
개인사업자 사장님이라면 소득세
법인사업자 사장님이라면 법인세
창업 지역과 사장님 나이에 따라
50~100%까지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단, 법인사업자라면 최대주주 혹은 최대출자자여야 함

창업 후 최초로 소득(*매출-경비)이 발생한 해와
그후 4년까지 총 5년간의 세액을 감면해주는데요.

단, 외식업 매장 중 주점을 운영하거나
오락·유흥을 목적으로 한다면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누가 얼마나 감면받을 수 있나요?

✅지역·나이에 따라 50~100% 감면



세액감면율은 창업 지역과
창업 시 사장님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창업 시 사장님 나이가 15~34세
해당한다면 ‘청년창업’으로 분류됩니다.
군 복무를 한 경우 최대 6년까지
나이 제한이 군 복무 기간만큼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2년간 군대를 다녀왔으면
34살에 2년을 더한 36살까지
청년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15세~34세 사장님이 창업하실 경우
세액 50%를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울 강남역에서 창업하더라도
청년창업이면 소득이 발생한 연도부터 5년간
50%의 세액을 감면받으실 수 있는 거죠.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일반창업하신 사장님이라면
세액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에서
청년창업하신다면 세액 100%를 감면받아
세금 ‘0원’을 내실 수 있습니다.

35세 이상인 사장님이 일반창업하셨어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창업했다면
50%의 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위 세액감면율은 
2018년 5월 29일 이후 창업부터 적용됩니다.
2018년 5월 29일 이전에 창업했다면
수도권 외 지역에서 창업한 매장만
3년간 75%, 이후 2년간 50%의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어디서 신청할 수 있나요?

✅세무서와 홈택스에서 신고


법인세는 매년 3월, 소득세는 매년 5월에
신고·납부해야 하는데요.

각 세금 신고 시 관할 세무서
‘세액감면신청서’를 추가 제출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세금 신고하시는 사장님은
‘세액감면신청서’ 탭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외 자주 묻는 질문


❓세액감면 대상인데
이미 세금을 냈으면 어떻게 하나요?


세액감면 제도를 몰라 이미 세금을 내셨다면
세금신고·납부 후 정정할 수 있는
‘경정청구’를 통해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5년 이내 납부한 세금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창업 4년 차인데 매출이 적어
소득이 없다면 혜택을 못 받는 건가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는
소득이 발생한 해부터 5년간 유효합니다.
즉, 창업 4년 차 때부터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4년 차인 연도부터 5년간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혜택을 못 받는 경우도 있을까요?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았거나
연매출 1억5000만원 이상 복식부기 의무자 등
사업용계좌 신고 대상자가 신고하지 않았다면
세액감면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참고
조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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