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최근 검색어

정책

스마트폰 없는데 전자출입명부 어떻게 써요

#코로나 #마스크 #감염병 #전자출입명부 #사회적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개편에 따라 매장 크기가 150㎡(약 45평) 이상인 식당과 카페를 포함한 일반·휴게음식점·제과점 등이 ‘중점관리시설’에 편입됐습니다. 11월 7일(토)부터 마스크 착용과 전자출입명부 의무 작성 등 핵심 방역지침이 의무화됐죠.


발표 후 자영업자 커뮤니티에는 전자출입명부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매장 크기가 작아도 모든 방역지침을 지켜야 하는지 등 많은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요기요가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개편과 관련해 사장님들께서 궁금해하셨던 내용을 모아 정리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2020년 11월 기준으로 작성됐습니다. 정부 정책 및 법령 변경에 따라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최신 정보인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장관리자가 지켜야 할 방역수칙

시설 허가·신고 면적이 150㎡(약 45평) 이상인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이라면 거리두기 단계가 1단계일 때 아래 수칙을 모두 지켜야 합니다. 매장 크기가 약 45평 이하라면 ‘권고사항’입니다.


①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

스마트폰 혹은 태블릿에 전자출입명부를 설치하고 포장·배달 고객을 제외한 모든 고객이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사용 고객이나 장애인, 단기 체류외국인, QR코드 거부자, 휴대폰 미소지자가 방문할 것을 대비해 수기출입명부도 함께 비치해야합니다. 수기명부 작성시엔 거주지(시군구)와 전화번호를 적고 관리자는 고객의 신분증을 확인해주세요.


②출입자 증상 확인

출입자의 증상을 확인하고 유증상자(발열이나 기침 등)는 출입을 제한시켜야 합니다.


③방역관리자 지정

매장 직원 중 한명을 방역관리자로 지정해야 합니다. 방역관리자는 전자출입명부 작성, 직원의 감염병 증상 확인, 방역 소독 대장 3가지를 관리합니다.


④마스크 착용안내 및 방역수칙 게시

고객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지킬 수 있도록 안내하거나 방역수칙을 매장에 게시해야 합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 포스터 다운받기​​​


⑤종사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

하루에 1번 이상 매장 근로자의 증상을 확인 하고 유증상자는 퇴근 조치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증상과 퇴근 여부는 날마다 기록해 주셔야 합니다.


⑥매장 소독

영업 전/후 소독을 실시하고 ‘방역 소독 대장’을 기록해야 합니다.

💾서울시 종사자 증상 확인 대장/방역 소독 대장 다운 받기


⑦테이블 간격 유지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아래 세가지 중 하나는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테이블 간 띄워 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뷔페전문점의 경우 추가 수칙

-매장 입구 및 테이블에 손 소독제 비치(필요 시 비닐장갑 함께 비치)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2m(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사장님들이 자주 묻는 질문 총정리


Q. 매장 크기가 150㎡ 이하인 매장은 마스크 안써도 되나요?


아니요. 매장 크기에 상관없이 11월 6일 개정된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을 조리·제조·가공·포장하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Q. 마스크 대신 플라스틱 입 가리개 써도 되나요?


아니요. 식약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비말차단용·수술용 마스크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릴 수 있는 면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망사형이나 밸브형 마스크(왼쪽이나 오른쪽에 동그란 밸브가 달린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는 착용하시면 안됩니다. 


Q. 전자출입명부 어떻게 쓰는 거에요?


①사장님 스마트폰에서 구글플레이 또는 앱스토어에 접속해 전자출입명부 앱(K-pass) 설치  

②앱에서 사업자등록증 정보 입력 후 신규 등록

③고객 QR코드 요청

*네이버 또는 카카오톡으로 QR코드 발급받는 법

네이버: 네이버 로그인→‘QR코드’ 검색→QR코드 발급

카카오톡: 하단 ‘#’ 탭→왼쪽 상단 ‘코로나19’ 탭→QR 체크인

④고객 QR코드를 전자출입명부 앱에서 스캔


​고객과 사장님의 전자출입명부 이용 방법ㅣ보건복지부


Q. 태블릿·스마트폰 둘다 없는데 전자출입명부 사용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매장에 컴퓨터와 프린터가 있다면 전자출입명부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료 웹사이트(visitlog.kr)를 이용해보세요. 태블릿PC나 스마트폰이 없어도 QR코드를 종이에 인쇄해서 전자출입명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QR코드 전자출입명부 서비스 이용 방법 | (주)쉐어앤쉐어


Q. 출입명부 수기로 해도 되지 않나요?


매장 크기가 150㎡ 이상인 중점관리시설에 해당하는 매장은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의무'입니다. 다만, 전자출입명부 이용이 어려운 고객이 방문할 것을 대비해 수기출입명부도 비치해야 합니다.


Q. 방역수칙 위반 시 과태료도 있나요?


네. 매장 관리자는 300만원 이하, 고객은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리자에게 더 큰 과태료가 부과되니 매장에 피해가 없으시려면 꼭 방역수칙을 지키셔야 합니다.



※위 내용은 11월 16일(월) 중앙방역대책본부 홈페이지·정부민원대표포털·서초구 위생과·질병관리본부 종합상담센터에 문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지역마다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방역 수칙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사장님, 이번 콘텐츠 어떠셨나요?

카카오쳇
입점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