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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세무

폐업할 때 직원에게 실업급여 줘야 하나요

#코로나노무 #무급휴가 #유급휴가 #해고 #폐업

코로나 시대 노무② 매장 운영이 힘들어졌을 때



‘코로나 시대 노무①’에서는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거나 매장에 확진자가 다녀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노무 문제를 다뤘습니다. 다만 처한 상황에 따라 근로기준법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어 유의하셔야 합니다. 예컨대 코로나19로 인해 매장 운영에 애로가 생긴다고 해도 어떤 경우냐에 따라 조치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장에 확진자가 다녀가 방역 조치를 위해 며칠간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면 직원에게 휴업수당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반면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로 인력 단축이 필요한 경우라면 직원에게 휴업수당을 주셔야 합니다. 노무법인 신승HR의 최원태 노무사와 함께 코로나19로 발생할 수 있는 노무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이 콘텐츠는 2020년 10월 기준으로 작성됐습니다. 정부 정책 및 법령 변경에 따라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최신 정보인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게티이미지뱅크



Q1. 코로나19로 매출이 크게 줄어 한동안 매장 문을 닫으려고 합니다. 직원에게 무급휴직을 줄 수 있나요?


이 경우엔 직원에게 ‘휴업수당’을 주셔야 합니다. 휴업수당은 직원이 3개월간 받은 평균 임금의 70% 이상이어야 하는데요. 평균 임금은 3개월간의 임금을 총 근무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단 사장님과 직원이 합의했다면 직원에게 무급휴직을 줄 수 있습니다. 이때 직원이 무급휴직에 동의했다거나 자발적으로 요청했다는 내용을 문서로 남기셔야 합니다. 만약 직원 동의 없이 무급휴직으로 처리한다면 근로기준법 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셔야 할 수 있습니다.

직원 수가 5명 미만인 소규모 매장에선 휴업수당을 줘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직원에게 무급휴직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급휴직 기간 등 상세 내용을 직원과 사전에 협의하고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무급휴직 동의서 내려받기)


Q2. 코로나19로 고객이 줄어들어 혼자 근무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참에 직원에게 연차를 미리 당겨쓰라고 해도 되나요?


연차는 직원이 원할 때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장님께서 직원에게 연차를 미리 당겨쓰라고 강제한다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데요. 하지만 직원이 연차를 썼을 때 매장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고 보이면 사장님께서 직원의 연차 신청을 반려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직원이 그날 쓰지 못한 연차는 다른 날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Q3. 코로나19로 고객이 줄어 매장이 한가합니다. 아르바이트생 시급을 조정할 순 없나요?


사장님께서 일방적으로 직원의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대신 직원이 시급 인하에 동의했다면 시급을 낮추셔도 무방한데요. 단 시급을 줄이는 데 동의했다는 내용을 반드시 문서로 남겨놓으셔야 합니다. 직원의 동의를 받아 시급을 낮추더라도 최저시급 미달이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 꼭 참고해주세요.


Q4. 매장 운영이 어려워 직원을 줄일 생각입니다. 1주일 전에 말해줘도 괜찮겠죠?


사장님께서 직원을 해고하기 전 반드시 진행하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적어도 해고 예정일 30일 전 직원에게 해고 사실을 알려주는 ‘해고예고’를 하셔야 하는데요. 만약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직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주셔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직원이 받는 임금의 30일분 이상’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직원이 3개월 미만으로 근무했다면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Q5. 휴가, 휴업, 휴직… 도대체 어떻게 구분하는 건가요?


많은 사장님께서 휴가와 휴업, 휴직을 헷갈려 하십니다. ‘휴가’는 직원이 일을 해야 하는 의무가 면제된 날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월차휴가, 연차휴가, 산전후휴가가 대표적이죠. 근로계약서를 쓸 때 사장님과 직원이 약속해서 정한 휴가(약정휴가)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휴업’은 직원이 일할 마음과 능력이 있는데도 매장 사정으로 일을 못 하게 된 경우를 말합니다. 휴업한 책임이 사장님께 있다면 직원에게 평균 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주셔야 하는데요. 매출이 줄어 잠시 매장 문을 닫는다면 사장님께 책임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천재지변이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불가피하게 매장 문을 닫게 됐다면 직원에게 휴업수당을 주실 의무는 없습니다.

‘휴직’은 직원이 자진해 일정 기간 일을 쉬거나, 사장님께서 정당한 이유를 들어 직원을 쉬게 하는 걸 의미합니다. 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산재휴직 등이 해당되죠.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장 운영이 어려워 직원에게 휴직을 권유하는 사장님도 계신데요. 이런 경우라면 휴직이 아닌 휴업에 해당한다고 보셔야 합니다. 대법원은 휴직이 휴업에 포함된다(휴직⊂휴업)고 봅니다. 코로나19로 매출이 줄어 직원이 휴직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휴업에 해당하니 사장님께선 직원에게 휴업수당을 주셔야 합니다.




Q6. 코로나19로 매장 운영이 어려워 폐업을 합니다. 직원에게 실업급여를 줘야 하나요?


직원이 퇴사할 때 실업급여를 줘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사장님이 계신데요. 실업급여란 퇴직일 직전 18개월간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했고 다니던 직장이 폐업을 하거나 계약이 만료되는 등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직원이 받을 수 있는 급여를 말합니다. 실업급여는 정부에서 직원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장님께서 따로 신경 써야 할 지출은 없습니다.



Q7. 코로나19로 장사가 안돼 폐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원에게 퇴직금을 줘야 하나요?


직원이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주셔야 합니다. 사장님께선 직원이 그만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직원에게 퇴직금을 송금하셔야 하는데요. 1년당 30일분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주셔야 하죠. 직원이 2년간 일했다면 60일분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주셔야 합니다. 평균 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을 총 근무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사장님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출산전후 휴가 기간 등 평균 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을 정해뒀는데요. 코로나19 확진자가 매장에 들러 휴업한 날과 같이 직원이 임금을 받지 못한 날은 평균 임금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관련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하는 기간' 몇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하는 기간


-고객·매출 감소 등으로 사용자가 자체적으로 판단해 휴업한 기간

-사업장 내 확진자와 밀접 접촉으로 인해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

-노사 합의에 따라 실시한 무급휴직 기간 등


출처: 고용노동부


평균임금


최근 3개월 총임금 ÷ 최근 3개월 근무 일수



퇴직금


평균임금 × 근무 연수 × 30일


예시


2018년 7월 1일 입사한 직원 A씨의 월급은 300만원입니다. 2020년 9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휴업한 매장에서 2020년 10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A씨의 퇴직금은 얼마일까요?


평균임금 = 600만원 ÷ 62일 = 9만6774원


퇴직금 = 9만6774원 × 2년 × 30일


만약 퇴직금 계산이 어려우시다면 네이버 창에 '퇴직금 계산(바로가기)'를 검색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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