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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코로나19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한 Q&A

#고용유지지원금 #휴업수당 #휴직수당 #휴업 # 휴직


코로나19 고용유지지원금③ 자주 묻는 질문



사장님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을 모아봤습니다. 


※ 해당 내용은 고용노동부를 통해 확인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했습니다.


Q. 일자리안정자금, 두루누리 지원사업과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있나요?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동안 일자리안정자금, 두루누리 지원사업과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 고용촉진장려금, 고용창출장려금,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은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Q. 매출이 15% 감소해야만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코로나19 대응 고용유지지원금은 2020년 1월 29일부터 감염병 재난 위기 해제 시까지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확진자 방문, 예약취소증, 휴업권고서, 원자재수급불가에 대한 증명 등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었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준비하면 됩니다. 


Q. 매출 15% 감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크게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ex) 2020년 4월 1일부터 휴업을 했다면 
①2019년 3월과 2020년 3월 매출액을 비교해 2020년 3월 매출액이 15% 감소
②2020년 3월 매출액이 직전 3개월 2019년 12월부터 2월까지 매출액 평균보다 15% 낮거나 
③3월 매출액이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평균 매출액보다 15% 낮거나 


Q. 노사협의 회의록, 취업 규칙 같은 서류가 없어요.


​노사협의서는 30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의무입니다. 이외 사장님께서는 근로자 대표자(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와 협의한 서류나 개별 근로자협의 확인서류로 대체 가능합니다. 특정 양식은 없는데요. 근로자 대표자를 따로 선임하거나 노사협의서를 만들기 어려우시다면 개별 근로자에게 협의 서류를 받는 게 낫습니다. 사장님께서 활용하실 수 있도록 양식을 공유해드립니다. 해당 양식은 노무사에게 검수받은 것으로 안심하고 쓰셔도 됩니다.  


첨부파일: 개별 근로자 휴업(휴직)동의서,노사협의서,근로자대표선임서 



Q. 4월 중 평일 5일 연속으로 휴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휴업일수를 5일로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 주휴일 때문에 6일로 계산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요? 

휴업일수에 주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주일을 모두 쉬는 유급주휴일의 주휴수당분에 대해서는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이 가능해요. 



Q.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 연속 휴직하려 합니다.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1번만 제출해도 되나요? 

4월, 5월 6월 매월 별도로 제출해야 하며 5월과 6월부터는 고용유지조치계획서와 근로자동의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Q. 3월 한달 동안 휴직을 했는데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미처 못했습니다. 소급 적용이 가능한가요?


소급 적용은 안됩니다.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미리 제출한 경우만 가능합니다. 


Q. 직원들의 급여일이 다릅니다.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후 각자 급여일에 휴업·휴직수당을 지급하신 후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Q. 고용유지지원금 아들이 직원으로 일하고 있고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습니다. 지원 대상인가요?


가족의 경우 ‘근로자성’을 입증하기 어려워 지원이 어렵습니다. 


Q. 직원 1명은 한달 간 휴직 예정이고 다른 1명은 20% 단축근무를 할 예정인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둘다 신청 가능하지만, 휴업신청과 휴직신청을 각각 하셔야 합니다.  


Q. 신청 후 안내는 언제 해주나요?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후 승인된 경우 고용노동부 측에서 별도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서류를 보완해야 할 경우에는 연락을 드립니다. 



​Q. 지원금은 언제 입금되나요?


사장님께서 먼저 휴업·휴직수당을 직원에게 지급하신 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하시면 심사 후 입금됩니다.

(4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달 간 휴직을 했다면 5월에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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