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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시중은행 대출 요약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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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시중은행 대출 요약 비교 




4월 1일부터 시중은행과 기업은행에서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초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코로나19 대출 지원을 한 눈에 보실 수 있도록 정리해봤습니다. 


※이 내용은 2020년 4월 8일자 기준으로 작성됐습니다. 



시중은행 이차보전대출


‘시중은행 이차보전대출’은 코로나19로 손님이 뚝 끊겨 타격을 입은 연매출액 5억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신용대출을 말합니다. 

기존 시중은행이 취급하는 소상공인 대출 평균 금리(3.8% 내외)와의 차이나는 금리의 80%는 정부가 보전한다고 해서 ‘이차보전대출’이라 합니다. 금리 1.5%, 상환기한은 최장 1년으로 최대 3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별도 보증수수료는 없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받을 수 있는 4등급 이하를 대상으로 한 경영애로지원자금과 달리 이차보전대출은 신용 등급이 1~3등급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초반에는 나이스평가신용등급이 아닌 시중은행 내부 등급으로 대상자를 가름했는데요. 이 때문에 신용평가사등급은 1~3등급이어도 은행 내 신용등급은 달라 대출을 못받는 사례가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에선 8일부터 시중은행 이차보전대출 신용등급 대상을 신용평가사 기준으로 통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에서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데요. 국민은행의 온라인 신청 가이드를 공유해드립니다. 


<대출 신청 시 필요 서류 체크리스트> 

은행마다 요청 서류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은행 창구에서 신청할 때 꼭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


기업은행의 초저금리대출은 신용등급이 4~6등급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대출 신청했지만 아직 받지 못한 분들 중 
신용등급이 1~3등급, 대출신청금액 3000만원 이하인 경우 기업은행 초저금리대출로 전환이 가능한데요. 

음식 및 숙박업 소상공인 사장님에게는 대출기간은 1년, 1.5% 금리로 최대 3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신용보증수수료 0.6%가 있습니다. 

작은 팁 기업은행 사업자통장이 있어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i-ONE 뱅크(기업) 앱을 내려받은 뒤 모바일로 사업자통장을 만들고 은행에 방문하시면 좋습니다. (통장을 발급받으시려면 OTP,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해요.)

같은 사람이 시중은행·기업은행·소상공인진흥공단(소진공) 대출을 중복으로 받을 순 없습니다. 만일 중복 수급이 발각되면 대출이 회수되고 패널티 금리 적용 등 불이익이 생깁니다.


<대출 신청 시 필요 서류 체크리스트> 

시행 초기에는 제출서류가 10여개 였으나 서류 간소화로 이젠 아래 서류만 챙겨가시면 됩니다.


<기업은행 초저금리대출이 제한되는 경우>

아래 항목에서 단 1개라도 해당되면 대출을 받으실 수 없어요. 신청 전 기업은행에서 제공하는 체크리스트를 작성해보시면 좋습니다. 

□법인사업자인 경우 

□신용평가사(CB)등급이 7등급 이하(7~10등급)인 경우
 
□휴·폐업한 경우 

□신청일 기준 업력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개시연월일)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보증서 담보 대출 보유 중인 경우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정책성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코로나19 경영애로자금, 시중은행 이차보전 대출

□2020년 2월 13일 이후 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햇살론 대출을 보유 중인 경우

□약국, 병의원, 유흥업 등 보증제한업종*에 해당되는 경우 
*보증제한업종 자세히보기

□사고 및 대위변제 등 보증기관의 보증사고 이력이 있는 경우 

□금융기관에 연체 중인 대출이 있는 경우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대표자가 신용관리대상정보에 등재돼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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