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최근 검색어

정책

손해보지 않는 폐업을 준비하는 첫 단계

#폐업 #자영업 #폐업신고서 #작성법 #세무서


① 헷갈리기 쉬운 폐업 신고서 작성/제출 방법 


12년동안 같은 매장에서 장사해온 어기영 사장님은 다음달에 폐업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기도 안 좋고 주변 상권도 달라져서 매장을 정리할 계획인데요.사장님도 폐업은 처음이라 신경쓸 일이 많아졌습니다. 폐업신고부터 인테리어 철거, 직원들 퇴직금까지 마무리해야 할 것들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고용보험을 매달 내긴 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대물림하는 매장 사장님이 아니라면 누구나 언젠가는 폐업을 준비해야합니다. 은퇴를 하거나 다른 사업을 위해 폐업을 결정할 수도 있을 겁니다. 갑작스럽게 매장 문을 닫아야하는 상황에서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사업을 정리하는 방법을 미리 알아두시는게  좋습니다. 요기요가 폐업을 진행하셔야하는 사장님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드리기 위해  폐업 절차와 주의사항에 대해 상세히  짚어드립니다. 

※이 콘텐츠는 2020년 5월 기준으로 작성됐습니다. 정부 정책 및 법령 변경에 따라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최신 정보인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업 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


사업을 정리할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폐업신고입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문자 그대로 ‘돈 문제’가 생깁니다. 폐업신고를 해야 음식점 허가에 대한 면허세가 더 이상 부과되지 않죠. 폐업 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제때 끝내야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매장의 부가세 과세자료는 사장님의 종합 소득세에도 반영되기 때문에 세금 계산을 정확하게 해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폐업 신고를 마친 후 신고 증명서를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에 제출해야 사장님 보험료가 알맞은 금액으로 조정됩니다.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매장의 임대차계약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이 끝나면 임차인이 부동산을 원상복구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요.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이 영업 허가를 받을 때 방해되지 않도록 폐업신고를 하는 것 또한 ‘원상복구 의무’에 포함됩니다.

폐업 신고하는 두가지 방법


방문해서 신고하기


인·허가 대상 업종인 음식업 사장님이 폐업을 결정하셨다면 인·허가 영업 폐업신고와 사업자 등록 폐업신고가 필요합니다. 관할 세무서나 시군구청 중 한 곳을 방문해서 ‘통합 폐업신고서’를 작성하면 인·허가와 사업자등록 폐업 신고를 한번에 할 수 있습니다.

‘통합 폐업신고서’ 대신 인허가와 사업자 등록증 관련 서류를 따로 처리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경우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에 대한 폐업 신고를 하고 관할 관청에서 영업 허가/신고에 대한 폐업신고까지 완료해야 면허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온라인으로 신고하기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고  PC(웹) 혹은 모바일 앱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신고서를 제출하고, 등기우편으로 사업자등록증 원본을 관할 세무서에 보내면 폐업 신고가 완료됩니다.

폐업 신고서 작성할 때 주의할 점


폐업일 ≠ 폐업 신청일 


‘폐업일’은 폐업신고를 한 날이 아니라 ‘영업을 중지하는 날’로 폐업신고서에 작성한 날짜를 의미합니다. 폐업일은 폐업 신고 후 이어지는 부가세 신고, 사장님의 실업급여 신청 등 다양한 절차에 기준이 되기 때문에 꼼꼼히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예를들어 세무서에서는 폐업일을 기준으로 행정처리가 되기 때문에  폐업일 이후에는 더 이상 거래처와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장에서 사업을 실제로 중지하는 날을 폐업일로 신고해야 하는데요. 폐업일이 명백하지 않다면 폐업 신고서를 접수한 날짜가 폐업일이 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장에 6개월 동안 매입이나 매출 거래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것으로 봐서 ‘사업자 등록 후 6개월이 되는 날’을 폐업일로 정합니다. 

폐업사유는 정확하게!


영업부진, 행정처분, 계절영업, 기타 사유 등, 폐업신고서에 적는 ‘폐업 사유’도 이후 행정 절차의 기준점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적어 주셔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장님은 폐업 후에 ‘자영업자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폐업 사유’가 지급 여부를 판단하는 조건 중 하나입니다.

매장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셨다면 폐업 사유를 ‘통합 양도’라고 적을 수 있는데요. 매장의 직원, 설비, 매입/매출 세금계산서 등 모든 권한을 매장을 이어 받을 새 사장님이 가져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매장을 양도할 때 정확히 처리되지 않은 세금계산서 거래내용이 남아 있다면, 폐업 후 부가세 확정신고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다음글

▶ [폐업 A to Z] 사장님 통장을 지켜주는 '폐업 후 체크리스트'


사장님, 이번 콘텐츠 어떠셨나요?

카카오쳇
입점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