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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세무

연매출 4500만원 사장님 내년부터 부가세 안 냅니다

#부가가치세 #개정세법 #세금계산서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외식업 사장님께서 매장을 운영하면서 겪는 어려움 중 하나가 바로 ‘세무’입니다. 숫자 하나 틀린 것으로 큰 손해를 입을 수도 있고 깜빡 잊고 신고하지 못한 세금 때문에 법을 어긴 게 될 수도 있죠.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이 줄어든 상황에서 세금 부담을 낮추고자 세법에 관해 묻는 사장님이 많이 계신데요. 요기요가 코로나19 관련 세무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자 ‘코로나시대 세무’를 연재합니다. 참세무법인 황규철 세무사가 함께합니다. 



코로나 시대 세무① 2021년부터 달라지는 세법



2021년부터 세법이 개정됩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를 구분하는 연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에서 8000만원 미만으로 높아지는 것이 대표적인데요. 내년부터 달라질 세법을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사장님이 궁금해하실 내용을 각 세법 개정 사항 아래 질의응답 방식으로 정리했습니다. 


일러두기 아래 내용은 2020년 7월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0년 세법 개정안'을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2021년 1월 6일 발표된 후속 시행령에서 수정된 내용은 파란색 표시했으니 매장 운영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간이과세자 연매출 기준 4800만원 → 8000만원 상향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때 먼저 챙겨야 할 사항이 사장님께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따져보는 것입니다. 납세 의무와 계산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죠. 현재는 전년도 기준 연매출 4800만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연매출이 4800만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 4800만원 미만이라면 간이과세자로 나뉘는데요. ‘간이과세자’는 말그대로 세금 납부 절차 간소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납세자를 의미합니다. 일반과세자는 1년에 두 번(1월과 7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1월)만 신고하면 되죠. 

2021년1월부터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를 가르는 전년도 연매출 기준이 8000만원으로 오릅니다. 앞으론 연매출 8000만원 미만까지 간이과세자로 분류하는 것이죠. ​이미 코로나19 장기화 대책으로 8000만원 미만 일반과세자에게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세부담을 경감해주고 있었는데, 2021년부턴 연매출 8000만원을 기준으로 아예 납세자 지위가 달라지는 겁니다. (코로나19 부가세 지원 자세히 보기) 


이번 세법 개정은 코로나19 장기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황규철 세무사는 “‘연매출 4800만원 미만’ 기준이 정립된 지 꽤 오래됐다”며 “이전부터 세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코로나19 장기화가 세법 개정 추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Q1. 2020년 7월 1일부터 휴업하고 있습니다. 2020년 1~6월까지 매출액은 7200만원예요. 내년부터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나요?


A1. 과세 유형을 가르는 기준인 ‘전년도 연매출액’은 월평균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 경우엔 월평균 매출액이 1200만원(7200만원÷6)이죠. 이를 연매출액으로 환산하면 1억4400만원(1200만원 x 12)입니다. 8000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일반과세자에 해당합니다.  


2. 간이과세자 부가세 납부 면제 기준 연매출 3000만원 → 4800만원 상향  


부가세 납부 의무가 면제되는 기준은 ‘연매출액 3000만원 미만’이었는데요. 2021년부터는 이 면제 기준이 ‘48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됩니다. 예컨대 연매출액 4500만원인 매장의 경우 지금까진 부가세를 내야 했지만 앞으론 부가세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2020년 매출액이 아니라 2021년 매출액부터 해당된다는 점입니다. 즉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장님은 2022년에있을 2021년 사업연도 부가세 납부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Q2.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이어서 부가세 납부 면제 대상이라면, 2022년 부가세 신고 기간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A2. 부가세 납부 의무는 없지만 ‘신고 의무’는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 기간에 맞춰 매출·매입 내역을 홈택스 또는 세무전문가를 통해 신고해야 하죠. 


3. 연매출액 4800만원 이상~80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화 


2021년 7월 1일부터 전년도 연매출액이 4800만원을 넘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란 거래 당사자 간에 '부가세를 포함해 거래했다'는 걸 증빙하는 서류를 말하는데요. 은행 계좌로 돈을 주고 받을 때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외식업 사장님께선 크게 걱정하진 않으셔도 됩니다. 황 세무사는 “보통 식당에선 고객이 식사를 하고 나가면서 카드 또는 현금으로 결제를 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일이 없다”며 “간혹 함바집을 운영하면서 한달 치 식사비를 계좌이체를 통해 미리 결제하는 경우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4. 연매출액 4800만원 이상~80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 의제매입세액 공제 불가


농산물은 세금이 없는 ‘면세품’입니다. 예를 들어 사장님께서 음식을 조리하기 위해 면세품을 구매할 때 거래처에 부가세를 내지 않으셔도 되죠. 부가세 신고를 할 때 면세품 매입금의 일정 비율을 공제 받습니다. 이걸 ‘의제매입세액공제’라 하는데요. 면세품을 살 때 부가세를 낼 필요도 없고 부가세 신고 시 공제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이죠. 


2021년 7월 1일 부가세 신고 때부터 간이과세자로 편입되는 연매출액 4800만원 이상~80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황 세무사는 “2020년까진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모두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적용 가능했으나 2021년 7월 1일 부가세 신고 때부터는 일반과세자만 적용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어 "외식업 사장님은 면세농산물 구입 지출이 많기 때문에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확실하게 받을 수 있도록 챙기는 것이좋다"며"이를위해계산서를챙겨둬야한다"고조언했습니다. 


5. 연매출액 4800만원 이상~80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 신용카드매출전표 매입세액 공제 가능 


일반과세자는 부가세 신고를 할 때 신용카드매출전표로 증빙할 수 있는 매입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에 속했던 연매출액 4800만원 이상~80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는 2021년부터 간이과세자로 분류되지만 간이과세자가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3. 외식업에서 4800만 이상~8000만원 미만 구간에 속하는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일 때보다 얼마나 부담을 더나요?


A3. 음식점업에서 간이과세자로 속하면 사실상 부가세는 거의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일반과세자가 내야 하는 부가세가 ‘매출액의 10%’였다면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의 10%’에 음식점업 부가가치율인 10%(2021년 7월 1일 매출분부터 15% 적용)를 한 번 더 곱합니다. 세율이 1%로 내려가는 것이죠.  


예를 들어 연매출액이 7000만원일 때 일반과세자의 매출세액이 700만원이었다면 간이과세자일 때는 70만원입니다. 또 이 구간 간이과세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매입할 때 부담했던 부가세까지 공제받고 나면 내야할 세금은 더 줄어 부담을 덜 수 있겠죠. 



6. 카드 매출세액 공제, 매출의 1.3%로 통일 


연매출액 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는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매출의 일정액을 부가가치세 납부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음식점을 운영하는 일반과세자는 매출액의 1.3%를, 연매출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의 2.6%를 세액공제 받는데요. 2021년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모두 ‘매출액의 1.3% 세액 공제’로 조건이 통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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