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계약의 해지) ②"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장님"에게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본 약관 제24조 제1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통지함으로써 시정 또는 이의신청의 기회를 부여하고, 기한 내에 시정 또는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또는 본조 제2항 각 호에 2회 이상 해당하는 경우 "사장님"에게 본 약관 제24조 제1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통지함으로써 별도 최고 없이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본 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사장님"에게 사후적인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합니다.
제16조 (계약의 해지) ②"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장님"에게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본 약관 제24조 제1항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통지함으로써 시정 또는 이의신청의 기회를 부여하고, 기한 내에 시정 또는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또는 본조 제2항 각 호에 2회 이상 해당하는 경우 "사장님"에게 본 약관 제24조 제1항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통지함으로써 별도 최고 없이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본 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사장님"에게 사후적인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합니다.
제19조 (어뷰징 행위의 제재) ③"회사"는 "사장님"이 "어뷰징 행위"를 하고 있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경우, 서면을 통해 "사장님"에게 이에 대한 설명 및 시정을 요청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뷰징 행위"가 시정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어뷰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일정 기간 동안 "사장님"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거나, 본 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또는 "고객"의 피해를 막기 위해 긴급한 경우 "회사"는 "사장님"에 대한 설명 및 시정 요청 없이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이 경우 "회사"는 지체없이 "사장님"에 대하여 조치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9조 (어뷰징 행위의 제재) ③"회사"는 "사장님"이 "어뷰징 행위"를 하고 있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경우, 서면, 이메일, 유선, 모바일 메시지(SMS, 알림톡) 등을 통해 "사장님"에게 이에 대한 설명 및 시정을 요청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뷰징 행위"가 시정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어뷰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일정 기간 동안 "사장님"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거나, 본 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또는 "고객"의 피해를 막기 위해 긴급한 경우 "회사"는 "사장님"에 대한 설명 및 시정 요청 없이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이 경우 "회사"는 지체없이 "사장님"에 대하여 조치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23조 (통지) ①"회사"와 "사장님" 사이의 통지는 서면, 문자메시지, 이메일, 유선 등의 수단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제23조 (통지) ①"회사"와 "사장님" 사이의 통지는 서면, 문자메시지,이메일, 유선, 모바일 메시지(SMS, 알림톡) 등의 수단으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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