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요기요입니다.
요기요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이 변경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개정일-적용일: 2026년 5월 1일(금)
■개정 사유-선불충전금의 지급사유, 이용자의 청구방법 등 선불충전금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을 추가
-공정거래위원회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의 개정안에 따라 “선물하기 상품권”의 환불 비율을 변경하고, “선물하기 상품권”의 소멸시효 완성 전 소비자 안내 관련 조항을 삽입

■유의사항
본 약관 변경 안내 후 시행일 전 별도의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시는 경우 약관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요기요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