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산림청에서
추석 명절을 맞아 9월 15일(월)부터 10월 2일(목)까지
18일간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를 단속합니다.
사장님께서는 가게의 원산지 표시를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점검 대상
-농식품 제조·가공업체, 백화점, 마트, 전통시장 등
■주요 점검 품목
-사과, 배, 포도, 자두, 메론, 복숭아, 감, 밤, 대추, 시금치, 도라지, 고사리, 표고버섯 등 제수용·선물용 농산물
■점검 기간
-9월 15일(월)~10월 2일(목)
원산지 표시의 적정여부 조사
(미표시, 거짓표시, 표시방법 위반 등)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위장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 등
-거짓표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미표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이트에서 내용 확인하기

요기요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