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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자체 발행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변경사항 안내

#현금영수증 자체발행 # 자체발행 항목 추가 # 부가세 # 부가가치세

2026-04-28

사장님, 요기요입니다.


4월 28일(화)부터 

사장님사이트 정산내역에 현금영수증 자체 발행 항목이 추가됩니다.


온라인 현금영수증 발행 주문금액은 사장님(가게) 명의로 국세청에 자동 집계되므로, 

부가세 신고 시 매출에 중복으로 반영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일 

4월 28일(화) 


■ 상세 내용 

고객이 현금성 결제 수단을 사용하여 주문시 결제 전 주문하기 화면에 등록한 현금영수증 신청 정보로 발행되며, 

현금영수증 대상 주문 금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자료(매출)내역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 요기요에서 이용 가능한 현금성 결제 수단 : 계좌이체, 간편결제사 별 유상 지급 포인트(예 : 카카오페이 머니 등), 요기요 선물하기 상품권 


■ 확인 방법 

사장님사이트 -> 정산/세금 -> 부가세신고자료 



■Q&A 

Q : 고객이 현금영수증을 미신청 한 경우 혹은 휴대폰 번호를 오 입력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A : 국세청에서 지정한 자진 발급 코드를 통해 자진 발급 처리됩니다.


Q : 현금영수증 발행 기준을 알려주세요.

A : 고객의 결제 금액을 기준으로 상품가 + 가게배달요금을 기준으로 발행 합니다. (일회용컵 보증금은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 고객이 다른 결제 수단과 복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A :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 결제 수단으로 처리된 주문 금액만 발행 처리됩니다.




요기요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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