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요기요입니다.
4월 28일(화)부터
사장님사이트 정산내역에 현금영수증 자체 발행 항목이 추가됩니다.
온라인 현금영수증 발행 주문금액은 사장님(가게) 명의로 국세청에 자동 집계되므로,
부가세 신고 시 매출에 중복으로 반영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일
4월 28일(화)
■ 상세 내용
고객이 현금성 결제 수단을 사용하여 주문시 결제 전 주문하기 화면에 등록한 현금영수증 신청 정보로 발행되며,
현금영수증 대상 주문 금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자료(매출)내역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 요기요에서 이용 가능한 현금성 결제 수단 : 계좌이체, 간편결제사 별 유상 지급 포인트(예 : 카카오페이 머니 등), 요기요 선물하기 상품권
■ 확인 방법
사장님사이트 -> 정산/세금 -> 부가세신고자료

■Q&A
Q : 고객이 현금영수증을 미신청 한 경우 혹은 휴대폰 번호를 오 입력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A : 국세청에서 지정한 자진 발급 코드를 통해 자진 발급 처리됩니다.
Q : 현금영수증 발행 기준을 알려주세요.
A : 고객의 결제 금액을 기준으로 상품가 + 가게배달요금을 기준으로 발행 합니다. (일회용컵 보증금은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 고객이 다른 결제 수단과 복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A :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 결제 수단으로 처리된 주문 금액만 발행 처리됩니다.
요기요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