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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세무

2020년, 연초에 꼭 챙겨 봐야 할 노무 상식

#직원 # 아르바이트생 #연초 # 노동법 # 근로계약서



게티이미지뱅크


직원과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고 있는 사장님이라면 연말 또는 연초에 바뀌는 노동 관련 법을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는 건 아닌지 살펴 보는 등 노무 관리에 변화가 필요하다면 꼼꼼히 챙겨야 하는데요. 사장님이 알아두면 좋을 2020년 달라진 노동 관련 법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이 콘텐츠는 2020년 3월 기준으로 작성됐습니다. 정부 정책 및 법령 변경에 따라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최신 정보인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최저임금 2.9% 인상


2020년 최저임금액은 8590원. 전년 대비 2.9% 올랐습니다. 월로 환산하면 179만5310원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했기 때문인데요. 1명 이상의 아르바이트생이나 직원을 고용한 모든 사업장이라면 최저임금을 지키고 주휴수당을 챙겨 줘야 합니다. 시간제 아르바이트생의 급여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어렵다면 각종 포털사이트나 구인구직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임금계산기’를 쓰면 편리합니다. 



2.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액 감소 


최저임금이 오르면 사장님들의 부담이 커지는데요. 이런 영세 사업주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인건비를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이 2020년에도 계속됩니다. 2020년에는 월평균 보수가 215만원 이하인 30명 미만의 직원을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여기서 월평균 보수란 월급 중 비과세 급여를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급여 250만원 중 식대 10만원,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이 있다면 비과세 수당인 식대와 자가운전보조금 30만원을 제외한 220만원이 월평균 보수입니다. 

최저임금 인상률에 영향을 받아 지원금이 결정되다보니 2019년보단 금액이 줄었는데요. 2020년에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근로자 1명 당 11만원을,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근로자 1명 당 9만원을 지원합니다.  

안정자금을 받으려면 근로자가 1개월 이상 일했어야 합니다. 근로자를 한 달 이상 고용한 후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후 심사 시점에 고용 기간이 1개월 이상이라면 문제 없습니다.

과세소득이 3억원 이상인 고소득 사장님, 임금체불로 매장명이 공개된 사장님,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장님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족과 함께 운영하는 매장에서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사장님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은 지원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020년부터 일자리 안정자금을 계속 지원 받으려면 ‘지원신청서’를 다시 내야 합니다. 정해진 신청 기간은 없는데요. 지원 요건에 해당된다면 되도록 빨리 신청해야 좋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jobfunds.or.kr/main.mo)에서 ‘신청방법 동영상’을 확인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복잡한 신청 조건과 절차 때문에 힘들어 할 사장님을 위해 대신 신청해줄 대행사도 있습니다. 30명 미만 사업장은 무료로 신청 절차를 위탁할 수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jobfunds.or.kr/proxy.mo)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계속 지원받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사장님은 근로자에게 최소한 전년도 보수 수준을 유지해주셔야 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사업주의 부담 완화 뿐 아니라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장님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아르바이트생이나 근로자를 해고한다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해고의 이유가 ‘재고 증가’ 또는 ‘매출 급감’ 등 어쩔 수 없는 이유였다면 소명자료를 내고 계속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게티이미지뱅크



3. 건강보험요율 0.21%포인트 상승 


아르바이트생이라도 4대 보험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1개월 간 일한 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인 근로자면 누구나 건강보험 적용 대상입니다. 

건강보험료율은 2020년 1월 1일부터 종전 6.46%에서 6.67%로 올랐습니다. 건강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씩 부담하죠. 즉 근로자와 사업자가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의 3.335%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의 10.25%’로 올랐습니다.

*보수월액: 월급의 또 다른 말입니다. 연소득금액을 근무일수(휴일 포함)로 나누고 30을 곱한 수에서 1000원 미만 단위를 뗀 금액입니다. 비과세 항목은 제외합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보수월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두루누리 지원사업 기존 지원자 혜택 40%→30%  


4대 보험료가 해마다 오르면서 납부가 부담되는 사장님들이 계실텐데요. 영세한 사업주와 근로자의 국민연금 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두루누리 지원사업(insurancesupport.or.kr)’은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4대 보험료 중 ‘국민연금’와 ‘고용보험’을 지원합니다.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 보수가 215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일부를 지원하는데요.

신규 지원자라면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90%씩 지원하고 5명 이상 10명 미만 사업장에서는 80%씩 지원합니다. 10명 미만 사업장의 기존 지원자라면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30%씩 지원합니다. 

신규 지원자 지원 혜택이 높아 관심이 가실텐데요. 신규 지원자란 두루누리 지원사업 신청일 직전 1년 동안 4대 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를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4명이 근무하는 매장에서 한달에 보수 200만원을 받는 직원 어기영의 월 국민연금 보험료를 보겠습니다. 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입니다. 200만원의 9%인 18만원인데요. 연금 보험료 18만원을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씩 부담하는 보험료는 9만원이죠. 

어기영씨는 이전에 4대 보험에 가입한 이력이 없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를 지원받는다면 해당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씩 부담하는 국민연금 보험료는 9000원으로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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