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산림청에서
설 명절을 맞아 1월 26일(월)부터 2월 13일(금)까지
19일간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를 단속합니다.
사장님께서는 가게의 원산지 표시를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점검 대상
-농식품 통신판매업체 및 제조·가공업체,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주요 점검 품목
-쌀·육류·과일류·나물류 등 제수용품
-전통식품·갈비류·건강기능식품 등 선물용품, 지역 유명 특산품
※배추김치, 돼지고기, 두부류, 쇠고기('25년 설 명절 원산지 위반품목) 중점 점검
■점검 기간
-1월 26일(월)~2월 13일(금)
원산지 표시의 적정여부 조사
(미표시, 거짓표시, 표시방법 위반 등)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위장 판매하는 행위
-인지도가 낮은 지역의 국산 농산물을 유명 지역 특산품으로 판매하는 행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 등
-거짓표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미표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이트에서 내용 확인하기

요기요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