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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일(월)부터 지켜야 하는 매장 방역수칙

2021-04-30
사장님, 요기요입니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수도권 식당·카페 밤 10시 이후 운영 제한 조치가 5월 23일(일)까지 3주간 연장됩니다. 

아울러 다중이용시설의 방역 관리 상황을 집중 점검하는 특별방역관리주간은 5월 9일(일)까지 1주간 연장됩니다.

아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등에 적용되는 조치 사항은 4월 30일(금)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보도자료(원문보기)를 참고해 작성했으니 매장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및 주요 방역 조치 유지 안내]

■주요 내용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와 방역수칙 유지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 유지(직계가족 모임·상견례·영유아를 동반한 경우 8인까지 허용, 군위·의성·청송·영양·영덕·청도·고령·성주·예천·봉화·울진·울릉 등 경북 12개군은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 해제)

■대상
전국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음료만 판매하는 카페 포함)·제과점 등

■시행 기간
5월 3일(월) 0시부터 5월 23일(일) 24시까지

■세부 내용
①수도권 매장 운영 시간 제한
-밤 10시까지 오프라인 매장 운영 가능
-밤 10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배달·포장만 가능

②비수도권 매장 영업 시간 제한 조치 해제
-비수도권: 14개 시·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지역별 감염 유행 상황에 따라 지자체에서 상향 조정 가능(4월 30일(금) 기준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남 진주시, 경남 사천시, 경남 김해시, 경북 경산시 일부는 수도권과 동일한 2단계로 격상 운영 중)

③전국 주요 방역 수칙
-5인 이상 모임 금지(직계가족 모임, 상견례, 영유아를 동반한 경우 8인까지 허용, 2인 이상 고객이 식당·카페에서 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 주문했을 경우 매장에 머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 강력 권고,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가 해제된 경북 12개 군 제외)
-마스크 착용, 방역 수칙 게시 및 안내, 출입자 명부 관리(수기명부 작성 시 개인안심번호 사용 권고), 주기적인 환기·소독, 매장 방문 고객과 직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방역수칙 및 이용 인원 게시 및 안내
-면적 50㎡(15평) 이상 식당·카페 매장 좌석 50%만 활용(불가피한 경우 최소 1m 거리두기,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

④방역 수칙을 어긴 경우
-기본 방역 수칙을 위반한 매장엔 집합 금지 조치가 내려집니다. 사장님께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할 수 있으며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아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매장의 사장님께는 치료·방역비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요기요앱 포장 주문 이용법
요기요에는 배달뿐 아니라 고객이 매장을 방문하지 않고 앱에서 주문한 후 포장해갈 수 있는 ‘포장 주문’ 기능이 있습니다. 사장님앱·사이트에서 포장 기능을 설정하면 포장 주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포장 주문 설정법 바로가기
▶포장 주문받기 꿀팁 바로가기


요기요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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