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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8일(월)부터 지켜야 하는 수도권 매장 방역수칙

2020-09-25
사장님, 요기요입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음식점 등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수칙이 강화됩니다. 

수도권의 경우 기존 조치는 유지하면서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중 매장 좌석이 20석을 초과하는 곳을 대상으로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를 의무화하는 조치가 추가됐으니 매장 운영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수도권 매장 방역수칙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9월 25일(금) 발표한 정례브리핑(원문 보기)을 참고해 작성했습니다.



[추석 특별방역기간 수도권 매장 방역수칙 주요사항]

■주요 내용
-좌석 수 20석 초과 음식점 및 카페 등 테이블 간격 1m 유지 의무화
-출입자 명부 관리(포장/배달 제외), 사업주 및 종사자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등 현행 방역수칙 준수

■대상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소재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카페)·제과점 등

■시행 기간
9월 28일(월) 0시부터 10월 11일(일) 24시까지

■세부 내용

①테이블 1m 간격 유지가 어려운 매장

1m 간격 유지가 어려운 매장의 경우 다음 3가지 방법 중 1가지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 테이블 간 띄워 앉기
·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높이 70cm 이상, 테이블 길이와 동일한 길이의 제품 사용 권장)


 



②매장 내 좌석 수가 20석을 넘지 않는 매장
매장 좌석 수가 20석을 넘지 않는 경우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방역수칙은 ‘권고’ 사항입니다.

③방역수칙 위반 시 처벌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매장엔 집합 금지 조치가 내려집니다. 또 사장님과 고객 모두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방역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아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음식점 사장님께는 치료·방역비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성장파트너 요기요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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