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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크아웃 이용료 면제 기간 연장(~1/17)

2020-12-28

사장님, 요기요입니다. 


정부가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2021년 1월 3일(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테이크아웃 이용료 면제 기간을 기존 12월 28일(월)에서 1월 17일(일)로 연장합니다. 


이 기간 동안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가능하고 식당은 오후 9시 이후부터 배달·포장만 해야 합니다. 


앞서 요기요는 매장 운영에 어려움을 겪으실 사장님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연장 기간에 맞춰 테이크아웃 이용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했습니다.


■내용

테이크아웃 주문 건 이용료 0% 적용


■대상

요기요와 계약 중인 전국 매장

※요기요 익스프레스 가맹점 또는 일부 프랜차이즈 등 테이크아웃 기능을 이용할 수 없는 매장은 제외됩니다. 


■기간

2020년 11월 24일(화) 0시~2021년 1월 17일(일) 24시까지 


■테이크아웃 주문받기 설정법 

-사장님사이트: 내 업소 관리>배달/테이크아웃 설정>주문 유형 선택>상품 준비 시간 선택>적용하기

-사장님앱(안드로이드): 등록식당 관리>배달/테이크아웃 설정>주문 유형과 상품 준비 시간 선택 후 적용하기

-사장님앱(iOS): 업체관리>배달/테이크아웃 설정>주문 유형과 상품 준비 시간 선택 후 적용하기


테이크아웃 설정법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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