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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8일(월)부터 지켜야 하는 매장 방역 수칙

2021-10-15
※아래 내용은 10월 15일(금)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보도자료(원문보기)를 참고해 작성했습니다.

사장님, 요기요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가 10월 31일(일)까지 연장됩니다. 다만 사적모임 허용 인원과 비수도권 오프라인 매장 영업시간이 변경됩니다.

4단계가 적용되는 수도권 지역은 예방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사적모임이 허용됩니다. 수도권 식당·카페는 밤 10시까지 오프라인 매장 영업이 가능하며 밤 10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합니다.

3단계가 적용되는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예방접종 완료자 6명을 포함해 최대 10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비수도권 식당·카페는 밤 12시까지 오프라인 매장 영업이 가능하고 밤 12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방역 조치 안내]

■시행 기간
10월 18일(월) 0시부터 10월 31일(일) 24시까지

■대상
전국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음료만 판매하는 카페 포함)·제과점 등

■세부 내용
①매장 운영 시간
-수도권: 밤 10시까지 오프라인 매장 운영 가능, 밤 10시 이후 배달·포장만 가능
-비수도권: 밤 12시까지 오프라인 매장 운영 가능, 밤 12시 이후 배달·포장만 가능

②사적모임 가능 인원
-수도권: 미접종자 4인까지 허용,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최대 8명까지 허용
-비수도권: 미접종자 4인까지 허용,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최대 10명까지 허용
-돌잔치 최대 49명까지 허용(3단계는 접종 완료자 33인·4단계는 접종 완료자 45인 포함)
-거주 공간이 동일한 경우, 아동·노인·장애인 돌봄 인력이 일하는 경우 인원 제한 없음

③기본 방역 수칙
-매장 운영: 최소 1m 거리두기·좌석 및 테이블 한 칸 띄우기·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하나 이상을 준수(면적 50㎡ 이상 매장),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간단한 디저트만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 권고, 매장 내 음악 소리 작게 유지, 매장 외부에 이용 가능한 인원 및 방역 수칙 안내, 방문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 제한 권고, 출입자 명부 관리
-고객 안내: 마스크 착용, 공용 집게·접시·수저 사용 시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춤추기·테이블 간 이동 금지 안내
-위생 관리: 손소독제 비치 또는 손 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주기적인 환기·소독, 방역관리자 지정

④방역 수칙을 어긴 경우
기본 방역 수칙을 위반한 매장 사장님께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요기요앱 포장 주문 이용법
요기요에는 배달뿐 아니라 고객이 매장을 방문하지 않고 앱에서 주문한 후 포장해 갈 수 있는 ‘포장 주문’ 기능이 있습니다. 사장님앱·사이트에서 포장 기능을 설정하면 포장 주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포장 주문 이용 팁 바로가기


요기요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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