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최근 검색어

서비스 안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안내

2021-12-27
사장님, 요기요입니다.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소기업의 피해 회복 및 방역 지원을 위해 12월 27일(월)부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인 사장님께는 안내 문자가 전송됩니다. 문자를 받으신 사장님은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바로가기)에서 지급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증빙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래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가 12월 23일(목) 발표한 보도자료(원문보기) 중 외식업 매장 사장님께 적용되는 부분을 발췌해 정리했습니다.


■지원 대상
-국세청 자료 기준 연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인 외식업 매장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수) 이전인 매장
-2021년 12월 15일(수) 기준 폐업하지 않은 매장
-2021년 12월 18일(토)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매장

■지원 금액
-매장 당 100만원 정액 지급

■신청 방법
-지원 대상별 안내 문자 메시지 발송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바로가기)에서 온라인 신청

■지급 시기
-12월 27일(월)부터 지급(1차 지급)
-지자체 확인 및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매장은 1월 중 지급 예정(3차 지급 및 확인 지급)
-부지급 업체 중 이의신청 업체는 2월 말 지급 예정(이의신청)
※지급 시기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타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인 매장을 여러 개 운영하는 경우 개별 매장당 100만원씩 최대 4개 매장까지 지원
-공동 대표자일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하며 1월 중 별도 신청(공동 대표자의 위임장 필요)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 위반 시 지원 제외 가능
-중복 수급·부정수급·오지급의 경우 환수 조치

■문의
-전화: 1533-0100
-온라인: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바로가기)


요기요 드림


카카오쳇
입점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