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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안내

요기요 이용약관 전면 개정 안내

2020-04-02
사장님, 요기요입니다.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요기요 서비스 이용약관이 전면 개정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개정 사유: 사명 변경 및 서비스 내용 변경

2. 개정 사항: https://yogiyo.co.kr/owner/owners_terms/ 참고

3. 개정 일자: 2020년 5월 7일 (목)부터 시행

※사장님께서는 본 개정의 이의가 있으실 경우 본 통지를 받으신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당사에 거부 의사를 표시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본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요기요 서비스 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 내에 별도 의사표시가 없으신 분은 개정에 동의하신 것으로 봅니다.
※문의: 요기요 고객센터 1661-5270 (365일, 24시간)

사장님의 성장파트너 요기요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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